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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래퍼에 전화번호 요구 '플레이어', 법정제재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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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 래퍼에 전화번호 요구 '플레이어', 법정제재 예고

    지난 9월 1일 방송된 tvN '플레이어' (사진=방송화면 캡처)

     

    미성년 출연자에 전화번호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논란이 된 tvN '플레이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법정 제재를 결정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는 16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tvN '플레이어'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벌점 1점)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9월 1일 방송된 '플레이어'에서는 Mnet 힙합 서바이벌 '쇼미더머니'를 패러디한 '쇼미더플레이' 특집이 방송됐다.

    심사위원 역할을 맡은 장동민은 '고등래퍼 3' 출신 18세 래퍼 하선호의 무대가 끝나자 하선호에게 합격을 상징하는 목걸이를 들고 "원해요?"라고 물었다. 이에 하선호가 "(목걸이) 주세요"라고 대답하자 장동민은 "저도 전화번호 원해요"라고 말한다.

    하선호가 "저 18살인데…"라고 하자 장동민은 "탈락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한다. 그 뒤로 제작진은 '장난장난', '하선호 번호 안 줘서 탈락' 등의 자막과 장동민을 비난하는 '쓰레기' 등의 자막을 내보냈다.

    해당 내용이 방송된 후 '플레이어' 시청자게시판에는 장동민의 하차와 함께 제작진의 사과를 요구하는 글이 빗발쳤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출연자가 여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희롱하는 부적절한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편집하기는커녕 자막이나 효과음을 통해 웃음의 소재로 삼은 것은 제작진의 양성평등 의식의 부재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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