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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보건소, 난임부부 시술비 소득기준 없이 확대 지원



경남

    창원시 보건소, 난임부부 시술비 소득기준 없이 확대 지원

     

    창원시 보건소가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아이를 갖기 희망하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난임가구에 체외수정시술과 인공수정시술 등 특정치료를 필요로 하는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정부지원사업으로 추진해왔다.

    이번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확대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를 초과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난임가구를 포함하는 것으로, 기존 정부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으로 인해 지원받지 못하던 대상자에게도 시술비를 지원한다.

    확대지원 범위는 기준소득 초과자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여성 나이 만 44세 이하로 체외수정 7회(신선 4, 동결 3), 인공수정 3회, 1회 시술 당 최대 50만원 지원 한다.

    지원을 원하는 난임 부부는 정부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서 난임진단서와 부부 신분증을 가지고 여성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이종철 창원보건소장은 "결혼 후 1년 동안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 빠른 시일 내 검사를 받아 난임치료를 시도할 것을 권고하며, 난임 진단까지의 기간이 4년여 정도 소요되는 것은 임신확률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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