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진주시 "민간공원특례사업 감사 결과, 부당절차 없었다"



경남

    진주시 "민간공원특례사업 감사 결과, 부당절차 없었다"

    경남도·시민감사관 9가지 주민감사청구 감사 결과

     


    진주시 가좌.장재공원 민간개발에 반대하는 가좌.장재공원 시민대책위원회가 청구한 진주시 민간공원특례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부당한 절차는 없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진주시는 경남도가 진주시 민간공원특례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절차상 하자에 대한 감사 결과를 지방자치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도보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청구인 대표자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도는 감사 결과, "진주시가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확인할만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오히려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추진현황을 보고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의견 수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공원 일몰제에 따른 진주시 공원조성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는 도시공원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최종 제언했다"고 덧붙였다.

    경남도는 진주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로 구성한 가좌·장재공원시민대책위원회에서 지난 2월 28일 '청구인 명부 열람과 이의신청 접수'를 받았고, 지난 5월 384명의 서명 청구인 가운데 308명을 유효인수로 확정했다. 경남도 심의위는 지난 1일 요건심사를 거쳐 청구 수리 결정했고, 2일 심의결과를 시민대책위에 통보했다.

    경남도 주민감사청구 조례에 따라 위촉된 시민감사관은 앞으로 60일 동안 두 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해 대책위가 제기한 각종 의혹과 문제에 대해 본격적인 감사를 벌이게 된다.

    주민감사 청구 이유는 진주시와 경남발전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등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채, 불공정한 방식과 절차로 진주시 가좌, 장재 도시공원의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특정업체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여건을 조성해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시는 이에 따라, 10~11월 중 도시공원 및 도시계획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공원조성계획 변경(안)을 최종 결정하고 12월 중 실시협약을 통해 사업시행을 위한 실시계획인가 승인을 도시공원 일몰제 도래기간인 내년 6월 30일 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민간공원특례사업의 원활한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상부기관 질의회신, 타 지자체 방문,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그동안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흠결 없는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시는 21개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 우선적으로 매입해야 할 경관 요충지인 11개 공원을 대상으로 토지매입과 공원 조성을 위해 올해 현재 1700억 원 정도의 시 예산을 투입했다.

    시는 우선 관리지역 선별 작업에 따라 2020년 이후에는 세부적인 사업시행계획 수립 후 1000억 원의 시 예산을 추가 편성할 계획이며, 장재·가좌 공원 2곳은 민간자본 유치를 위해 행정절차를 이행 중으로 진주시에서는 도시공원 일몰제 도래 기간인 2020년 6월 30일까지 공원을 최대한 보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