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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투 의혹' 마닷 父 징역 3년·母 1년



청주

    '빚투 의혹' 마닷 父 징역 3년·母 1년

    (사진=자료사진)

     

    지인들에게 억대 사기를 저지른 뒤 해외로 도피한 마이크로닷 부모에게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형사2단독 하성우 판사는 8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 모(6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어머니 김 모(60)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하 판사는 "지난 20년간 변제를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과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해 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법원은 김씨에게 피해 복구를 위한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신씨 부부는 지난 1998년 제천에서 목장을 운영하다 친척과 이웃 등 지인 10명에게 4억여 원을 빌린 뒤 뉴질랜드로 도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온라인상에서 연예인 가족 채무를 폭로하는 이른바 '빚투' 논란의 시발점이 됐다.

    신씨 부부는 지난 1월 변호사를 선임하고 경찰에 자진 출두 의사를 전달하는 한편 일부 피해자들과 채무 변제에 대한 합의를 진행했다.

    합의 시도 과정에서 일부 합의를 원치 않는 피해자들과 직접 통화를 하기 위해 도용한 전화번호를 사용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신씨 부부는 도피한 지 21년 만인 지난 8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자진 입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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