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짖었다는 이유로…이웃집 개 때려죽인 50대 '집행유예'



제주

    짖었다는 이유로…이웃집 개 때려죽인 50대 '집행유예'

    재판부 "죄질 불량하지만,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 (사진=자료사진)

     

    이웃집 개가 짖었다는 이유로 다른 개들이 보는 앞에서 둔기로 개를 심하게 때려서 죽인 50대 남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모(55)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서귀포시 남원읍에 거주하는 현 씨는 지난해 8월 28일 오전 8시 15분쯤 이웃집 개가 짖는다는 이유로 집에 침입해 둔기로 수회 때려서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다른 개 3마리가 지켜보는 가운데 개가 죽임을 당했다. 동물보호법상 다른 동물들 앞에서 동물을 때려 숨지게 해도 동물 학대에 포함된다.

    앞서 하루 전인 27일에는 같은 집에 침입해 다른 개 2 마리를 둔기로 수회 때린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장욱 판사는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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