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사진=자료사진)
제주시 내 한 유흥주점에서 수차례 무전취식하다 지구대로 연행됐는데도 경찰관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는 상습사기,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모(59)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오 씨는 지난 3월 10일부터 6월 5일까지 7차례에 걸쳐 제주시 한 유흥주점에서 모두 250만 원 상당의 술을 마셔놓고 돈을 지불하지 않았다.
업주의 신고로 6월 5일 밤 오 씨는 경찰에 현행범 체포돼 제주동부경찰서 오라지구대로 연행됐다.
오 씨는 지구대에서도 체포된 데 대한 불만으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다 경찰관 1명에게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휘두르거나 왼쪽 뺨을 한 차례 때렸다.
앞서 지난 2월 24일 새벽에는 제주시의 한 음식점에서 업주에게 술을 달라며 욕설을 하다 나가달라고 요구하는 업주의 머리를 3차례 폭행했다.
또 오 씨는 같은 날 업주가 경찰에 신고한 사실에 격분해 업주를 찾아가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5월 1일엔 "합의해주지 않으면 교도소 갔다 와서 장사 못하게 하겠다"고 재차 협박했다.
특히 오 씨는 지난 1월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살고나온 직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하고 경찰관을 때리는 등 준법의식이나 죄의식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