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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피의사실 공표 금지, 조국 가족 수사 후 적용"



국회/정당

    당정 "피의사실 공표 금지, 조국 가족 수사 후 적용"

    조국 "가족 수사 종결 후 시행…공정 수사 보장할 것"
    "검경수사권 조정안·공수처법 20대 국회에서 입법화"
    재산비례 벌금제·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 보장 등 대국민 법률서비스 제고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피의사실 공표 제한을 핵심으로 하는 공보준칙 개정을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관련 수사가 끝난 뒤 적용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해찬 대표·이인영 원내대표, 조국 법무부장관 등이 참석해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방안'을 논의하면서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전임 법무부장관이 추진해 오던 형사사건 수사공보 개선 방안과 동일하게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현재 수사 중인 장관 가족 사건 종결 후부터 적용되도록 하되 관계기간 의견 수렴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공보 준칙 개정은 관계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치고 제 가족의 검찰 수사가 마무리 된 이후 시행되도록 하겠다"라며 "수사팀의 공정한 수사를 보장할 것이고, 현재 진행 중인 수사때문에 수사팀에 불이익을 줄 것이란 보도는 근거가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한다"고 강조했다.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검찰의 자신과 가족 수사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 활용하려 한다는 정치권 안팎의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에서도 전날 국회를 찾은 조 장관에게 적용 시점 상 문제가 있다는 일부 여론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또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법제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도 "국회에서 심의 중인 패스트트랙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입법화될 수 있도록 당 차원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협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공수처 신설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내용 논의가 있었던건 아니다"라며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어서 연내에 사법개혁 입법으로 완료할 수 있도록 당정이 뜻을 모아 적극적으로 추진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개혁 외에도 대국민 법률 서비스를 제고하는 방안도 나왔다.

    경제적 사정에 따라 벌금액을 산정하는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해 제적 능력에 따라 처벌 정도와 효과 달라지는 불평등한 벌금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집단소송제를 확대·개선하기로 했다. 또 북한 이탈 주민에게 전담 법무담당관을 지정하고 취약계층에겐 후견 변호인을 지정하는 제도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택 임차인의 안정적 장기간의 임차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상가임차인에게만 인정되던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주택 임차인에게도 보장하고, 상가 재건축 시 우선 입주권을 보장해 임차인이 손해를 입지 않고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한 임대차 관련 법도 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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