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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질식사 외국인 노동자…사망 8일 만에 '장례'



포항

    영덕 질식사 외국인 노동자…사망 8일 만에 '장례'

    사고 현장 모습(포항CBS자료사진(

     

    경북 영덕에서 발생한 오징어 가공업체 외국인 노동자 질식사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절차가 사고 발생 8일 만에 시작된다.

    영덕군 등에 따르면 숨진 외국인 노동자 4명 중 3명의 유족은 최근 오징어가공업체 대표 등과 장례와 보상금 지급에 합의했다.

    보상금은 산재보험과 함께 업체 대표의 위로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유가족은 오는 18일 오전 시신을 화장한 뒤 자국 대사관에서 확인서가 발급되면 유해를 들고 태국으로 돌아가 장례를 치를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숨진 근로자들에 대한 부검이 모두 끝났다"며 "업체 대표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업무상과실과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 합의를 하지 못한 숨진 베트남 노동자 유가족은 민주노총 등과 함께 17일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앞에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영덕 오징어가공업체에서 발생한 산재사망은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을 외면한 예고된 살인"이라며 "수산물가공업체 사업주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주노동자에게 자국어로 된 노동안전 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 또 생존권과 기본권을 침해하는 고용허가제도를 하루 빨리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숨진 외국인 노동자 4명은 지난 10일 오후 2시30분쯤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깊이 3m, 가로·세로 3~4m의 콘크리트 구조물로 된 탱크에서 작업을 하다 황화수소 등 유독가스에 의해 질식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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