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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 금리경감 방안도 검토"



금융/증시

    금융위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 금리경감 방안도 검토"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고정금리 차주 소외' 논란 해명
    단순 금리경감이 아닌 '시스템리스크 축소'가 정책목표
    기존 고정금리대출도 보금자리론 낮은이자 갈아타기 가능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변동금리 대출자 중심으로 제공돼 고정금리 대출자가 박탈감을 느낀다는 논란 등에 대해 해명했다. 기존 고정금리 대출의 대환은 현재도 다른 정책대출로 가능하지만, 향후 기존 고정금리 대출의 부담경감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17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최근 불거진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 소외, 서민형이라는 명칭의 적합성, 전세자금대출 대환 지원불가 등 쟁점에 대해 조목조목 해명했다.

    고정금리 대출자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관련해서는 정책 우선순위상 이번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변동금리에 초점이 맞았다는 설명이다. 단순한 금리인하가 아니라, 금리의 등락에 따라 가계부채 수준을 좌우하는 변동금리 대출 비중을 줄여 시스템 리스크를 축소한다는 게 안심전환대출의 목표라는 얘기다.

    금융위는 "안심전환대출은 금리변동으로 인한 가계부채 위험을 축소하기 위해 일관되게 추진 중인 정책의 일환"이라며 "2011년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방안 이후 정부는 지속적으로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들도 이번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대신 비슷한 금리대로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대출 등 고정금리 대출을 아용한 차주는 현재도 보금자리론을 통해 안심전환대출과 유사한 수준으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달 현재 보금자리론 금리는 2.0~2.35% 수준으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금리(1.85~2.2%)와 비슷하다. 금융위는 2.2~2.55% 금리였던 지난달 대환목적의 보금자리론 신청이 전체 신청금액의 21.7%(3000억원)에 달했다며 '갈아탈 수 있다는 사실'을 지속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을 받은 뒤 주택가격이나 소득이 상승해 보금자리론 기준(소득 7000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1주택자)을 초과하는 경우는 보금자리론이 아닌 적격대출 등 다른 대환대출을 찾아야 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이번에 시행 중인 서민형 안심전환대출과 별개로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의 금리 부담 경감방안이 있는지 검토할 계획"이라며 "주택금융공사의 자금 공급여력, 주택저당증권 시장과 시중 금리 상황, 정책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안 수립·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현 금융위 사무처장은 "기존 고정금리 대출의 금리부담 경감은 주택금융공사의 재원여력, 재정의 뒷받침 필요 여부, 시중금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한다. 이번 안심전환대출이 끝나고 나면 진지하게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자격 기준이 '시가 9억원' 주택 보유자까지인 것을 놓고 불거진 '서민형' 논란에 대해서는 한도가 그렇게 설정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실제 대출은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로 지원될 것이라는 얘기다.

    금융위는 "2015년의 안심전환대출은 9억원 이내에서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선착순으로 지원됐다"며 "이번은 최종 신청액이 당초 계획인 약 20조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가격 역순으로 대환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2시까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은 2만1407건에 2조5404억원으로 집계됐다.

    또 소득기준이 없었고 다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었던 2015년 안심전환대출에 비해 이번에는 부부합산소득 8500만원 이하이면서 1주택자인 신청자에 지원이 한정되는 등 서민 지향이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다른 '주택 관련 신용대출'로 2년 가량 단기간 이자만 갚는 특성상 고정금리·원리금분할상환을 전제로 하는 안심대출 전환은 부적절하고, 중도금대출 역시 입주 뒤 주담대로 전환되기 전에는 저당권 설정이 불가능하다는 한계 등에 따라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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