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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강원지역 자치단체장 5명 대법원 판단 기다려



강원

    '선거법 위반' 강원지역 자치단체장 5명 대법원 판단 기다려

    올해안에 판결 마무리, 희비 엇갈릴지 유권자들 관심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원도내 5개 지역 자치단체장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둔채 추석 명절을 보내고 있다.

    당사자는 이경일 강원 고성군수와 이재수 춘천시장, 최문순 화천군수, 조인묵 양구군수, 김진하 양양군수 등 5명이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당선무효형인 실형 8개월을 선고받은 이경일 고성군수는 변호인 측이 상고함에 따라 대법원에서 직 유지 여부가 판가름나게된다.

    이 군수는 대법원에서 이 형량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잃게되고 또한 법정구속된다.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수 강원 춘천시장이 7월3일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강원CBS)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던 이재수 춘천시장은 지난 달 열린 항소심에서 직을 유지할 수 있는 90만원으로 벌금이 낮아졌고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대법원에 상고한 강원도내 자치단체장 가운데 가장 빠른 10월이나 11월쯤 최종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선심 행정 등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최문순 화천군수는 항소심에서 기사회생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상고하며 2심의 판단이 옳았는지 여부가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8월28일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고 소회를 밝히고 있는 조인묵 양구군수 (사진=강원CBS)

     

    조인묵 양구군수와 김진하 양양군수는 다른 단체장보다 다소 마음이 가벼운 입장이다.

    조인묵 양구군수는 1, 2심에서 모두 무죄를, 김진하 양양군수는 2심에서 벌금 50만원에 선고유예를 선고받는 등 1, 2심에서 모두 당선유지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강원지역 단체장 5명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모두 올해 안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최종 유죄가 확정돼 단체장이 직을 잃게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내년 4월 재선거가 치러지게된다.

    한편 금품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규호 전 횡성군수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군수직을 잃음에 따라 내년 4월 해당지역에서는 보궐선거가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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