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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축소 신고' 윤종서 부산 중구청장 2심도 당선무효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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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 축소 신고' 윤종서 부산 중구청장 2심도 당선무효형(종합)

    재판부 "허위 신고된 재산의 정도에 비춰보면 객관적 범행 가볍지 않아"

    윤종서 부산 중구청장. (사진=자료사진)

     

    지방선거 후보 등록 과정에서 17억여원의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종서(46) 부산 중구청장이 2심 재판에서도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제2형사부(신동헌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구청장이 2심 선고 공판에서 윤 청장과 검사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1심 재판부는 윤 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50만원,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는 벌금 30만원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애초부터 허위 사실을 공표할 목적이 없었고 미필적 고의로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와 허위 신고된 재산의 정도에 비춰보면 객관적인 범행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 후보자의 재산 신고는 유권자가 합리적이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본인 명의로 제출된 재산신고서를 선거 사무원에게 맡기고 확인 조차 하지 않은 것은 공직 후보자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윤 구청장은 지방선거 후보 등록 당시 자신의 재산은 17억원 가량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때문에 20억 9천여만원인 윤 구청장의 재산은 선거 공보물에 3억8천760만원으로 기재돼 유권자들에게 배포됐다.

    윤 구청장은 선거에서 47.1%를 득표해 42.6%를 얻은 상대 후보를 불과 4.5%p(1천15표)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윤 구청장은 이와 함께 실제 주거지가 아닌 부산 중구 남포동 자신의 빌딩 상가를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허위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공직후보자가 자신의 재산 내역을 성실히 신고하지 않는 행위는 후보자의 경제생활내력에 관한 선거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함으로써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행위"라며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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