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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문일정 두고 靑수석-野간사 국회서 고성싸움



국회/정당

    조국 청문일정 두고 靑수석-野간사 국회서 고성싸움

    국회서 우연히 마주친 청와대 정무수석과 야당 간사 말싸움
    조국 두고 여야 긴장감 최고조
    논쟁 끝에 강기정 "합의 못받아"언성…내일 여당 지도부 판단 주목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며 정책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날짜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과 자유한국당 청문위원회 간사끼리 설전을 벌였다.

    국회를 방문한 강 수석과 자유한국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도읍 의원이 우연히 만나 논쟁을 벌인 것이다. 그 만큼 조 수석을 둘러싼 여야의 기싸움이 치열하다는 방증이다.

    강 수석은 논쟁 끝에 법사위 간사간 합의에 대해 "(기한을 어겨)그건 합의할 수 없다"며 "국회에서 합의한다해서 합의되는거 아니다"라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국회 여야간 간사간 합의를 청와대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27일 여당 지도부의 판단에 이목이 쏠린다.

    논쟁은 김 의원과 강 수석이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우연히 만나 인사청문법상 날짜 규정에 대한 해석을 따지며 시작됐다.

    김 의원은 법상 청문 기한 이후 대통령이 바로 재송부를 하는 게 아닌, 10일 이내 재송부를 요청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2~3일 정도는 청문 기한을 어길 수 있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상임위 일정은 간사들이 합의하면 되는 것이어서 법 위반이 아니다"라며 "법 조항을 보면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재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어 청문회 실시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 "과거에도 기간 넘겨서 합의했다"며 "간사간 합의하면 할 수 있다. 전례 많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 수석은 "청문회 못했으면 하는 건 좋다"면서도 재송부 요청 기한은 대통령의 권한임을 강조하며 맞섰다. 기한이 끝난만큼 그 이후부터 시간을 더 줄지말지는 대통령의 권한이란 것이다.

    강 수석은 "청문회를 국회가 마음대로하냐. 그것은 말도안되는 말씀"이라며 "법을 벗어난 합의를 어떻게 지키라는 것이냐"고 쏘아붙였다.

    이어 그는 "법 넘어선 결정 해놓고 청와대한테 그것을 받으라하면 그것을 누가 받냐"고 덧붙였다.

    둘의 고성에 취재진이 모여들었지만 논쟁은 한 동안 그치지 않고 계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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