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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째 '유명무실' 창원소방본부 정상화해야"



경남

    "8년째 '유명무실' 창원소방본부 정상화해야"

    김병관 의원 '창원소방본부 소방사무 이관 개정안' 추진에 반발

    창원지역 시민단체와 창원시의원 등이 26일 김병관 의원사무실을 방문해 항의문을 전달하고 개정안 발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사진=창원시 제공)

     

    창원소방본부의 소방사무를 경상남도로 환원하려는 법 개정 시도를 중단하고, 창원시 소방사무의 정상적 운영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창원시 지방분권협의회 등은 26일 국회 정론관과 창원시청에서 해체 시도를 규탄하는 동시 기자회견을 열었다.

    ◇ 통합 창원시 출범으로 지방자치분권법에 따라 '창원소방본부' 독립

    창원소방사무는 2010년 7월 1일 정부정책에 따라 3개시가 자율 통합하게 됨에 따라 주어진 인센티브로 지방분권법 제41조와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2012년부터 경상남도에서 독립해 독자적인 소방사무를 운영해 오고 있다.

    하지만, 소방청의 계속된 무관심과 조직 이기주의로 소방기본법 등 12개 법령의 개정 등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창원소방본부 조직은 정상적이지 못한 상태로 방치돼 왔다.

    이같은 사정에도 최근 경기도 성남시 출신 김병관(분당갑) 국회의원이 창원소방사무를 경상남도로 환원시켜 창원소방본부를 해체하려는'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공동발의를 여러 국회의원에게 요청한 사실이 알려짐에 따라 105만 창원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들은 "창원소방사무의 환원은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분권강화에 역행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창원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개정안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박완수(창원 의창) 국회의원과 창원시의원들이 26일 김병관 의원의 지방분권법 개정안 발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사진=창원시 제공)

     

    ◇ "지휘체계 혼선" 김병관 의원에 "신속대응 가능" 반박...개정안 발의 철회 요구

    김병관 의원의 개정안 제안 이유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지휘체계 이원화로 대형재난 시 신고접수가 지연되면서 신속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사례를 초래한다는 김 의원의 주장에 대해 보고체계가 시에서 소방청으로 간소화돼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고 지연된 사례도 없다고 맞섰다. 또, 중앙평가에서 2015년 전국 최우수, 2017년 전국 3위, 2018년 총리상 수상 등을 통해 대응능력이 입증됐다고 반박했다.

    소방조직·인력운용, 예산확보, 재난대응 체계 등의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성과 지휘체계 혼선이 생긴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창원시 독자적 본부 운영은 지역특성에 맞는 소방서비스 제공에 유리하고, 창원시와 긴밀한 업무체계 구축이 가능한 데다, 지휘체계 이원화가 아닌 창원 독자의 지휘체계임도 강조했다.

    이들은 "명확한 근거도 없이 창원소방사무를 흔드는 것은 법률개정안이 계속될 경우 해당 의원에 대한 낙선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회견 후 김병관 의원사무실을 방문해 항의문을 전달하고 개정안 발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 "오히려 창원소방본부 조직을 정상화해야" 촉구…법 개정이 관건

    단체들은 오히려 8년간 기형적 조직으로 방치돼 온 창원소방본부의 개선을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했다.

    단체들은 "창원 소방사무를 경남소방본부로 되돌리는 대신, 오히려 소방기본법 등 12개 법안을 개정해 창원소방본부 지위를 확고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창원지역 시민단체와 창원시의원들이 26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병관 의원의 지방분권법 개정안 발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사진=창원시 제공)

     

    실제로 창원소방본부는 소방본부의 대표성과 법적지위성이 없어 직원들은 과다한 업무에도 인력은 적은 상황에다, 조직원의 불안감과 소속감 결여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 창원소방본부가 출범하면서 없어진 진해소방서 역할까지 떠맡아야하는 기형적인 조직 형태도 여태 계속되고 있어, 창원소방본부장은 3개 관서 업무 총괄 업무와 진해소방서장 업무 병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다, 정부가 주는 소방안전교부세도 차별을 받고 있다. 2019년 소방안전교부세를 비교해 보면, 창원시가 39억3100만원인데, 비슷한 인구의 울산시는 165억700만원을 받는다. 또, 인구 수나 특정소방대상물은 물론, 소방서나 119안전센터가 훨씬 적은 세종시보다도 소방안전교부세를 적게 받고 있다.

    관건은 소방법 개정이다. 박완수(창원 의창)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들은 2013년, 2018년 두 차례 소방관련 법령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까지 개정되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소방청도 다른 대도시와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며 여전히 소극적인 입장이다.

    최근엔 이주영(창원 마산합포) 의원이 9월 안에 관련 개정안을 상정하기로 해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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