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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항생제 3살 남아 사인 "외상·질병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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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항생제 3살 남아 사인 "외상·질병 아니다"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 감정 의뢰

    제주서부경찰서. (사진=자료사진)

     

    제주시의 한 종합병원에서 항생제 주사를 맞은 뒤 숨진 3살 남아에 대한 부검 결과 "외상‧질병에 의해 숨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소견이 나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26일 오후 4시부터 제주대학교 병원에서 1시간여 동안 A(3)군에 대한 부검을 진행한 결과 이 같은 소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경찰은 보다 정밀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항생제 투약으로 인한 사망 여부를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감정 결과는 2주~한 달 정도 소요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사망사고가 난 23일 병원 측으로부터 진료기록 등을 임의 제출받아 적정한 치료가 이뤄졌는지 수사하고 있다. 전문기관에 자문을 구해 과실 여부를 파악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유가족 측이 의료진 과실을 강하게 주장하는 상황"이라며 "병원 측에 과실이 있는지 관련 내용 전반을 수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3일 오전 6시30분쯤 제주시의 한 종합병원 입원실에서 항생제 주사를 맞고 있던 A(3)군이 피부가 파래지는 청색증, 심장 경직 등의 이상증세를 보였다.

    직후 간호사와 병원 응급과장 등 병원 관계자들이 A 군에게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취했지만, 2시간 후인 이날 오전 8시 30분쯤 심장마비로 사망 판정을 받았다.

    A 군은 전날인 22일 눈과 코 등의 부종 증상으로 해당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었다. 항생제도 2차례 처방받은 상태였다.

    A 군의 유가족 측은 병원의 의료사고를 의심하고 있다. 평소 지병이 없던 A 군이 항생제 주사를 맞고 갑자기 숨졌기 때문이다. A 군의 부모는 최초 진료 당시 담당의에게 아이 얼굴이 모기에 물려 부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병원 측 관계자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적정하게 치료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향후 수사를 통해 과실이 인정되면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보상하는 등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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