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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여인숙 방화 혐의' 60대 영장심사 출석…"억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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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 여인숙 방화 혐의' 60대 영장심사 출석…"억울하다"

    24일 오후 2시 20분쯤 전주 여인숙 방화치사 혐의를 받는 A(62)씨가 전주지법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남승현 기자)

     

    전북 전주 여인숙에 불을 질러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24일 오후 2시 20분쯤 전주지법에 출석한 A(62)씨는 모자와 마스크 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방화 혐의를 인정 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마스크를 내리고 "무죄를 주장한다.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에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이어 "10년 전 전주 방화사건 때도 자전거를 타고 갔다가 억울하게 구속됐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왜 사건 발생 당시 근처에 갔느냐"고 묻자 "그 옆 여인숙에 성매매하는 여성을 만나러 갔던 것이다"고 했다.

    사건현장 인근에 자전거를 버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내가 사는 데는 주차를 할 수 없어 반대편 아파트에 세워뒀다"고 해명했다.

    전주지법은 이날 오후 3시부터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어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앞서 전주완산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4시쯤 전주 완산구 서노송동 인덕여인숙에 불을 질러 관리인과 투숙객 등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이 사건은 단순 화재로 추정됐으나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화재 직전 여인숙 인근에 모습을 드러낸 A씨를 자택 주변 PC방 앞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여인숙 내 두 지점에서 동시에 불이난 점, CCTV에 A씨 외 다른 사람의 모습이 발견되지 않은 점, 방화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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