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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태양광시설건립 허가 신청시 높이 제한



청주

    진천군 태양광시설건립 허가 신청시 높이 제한

    태양광 발전 (자료사진)

     


    진천군은 태양광시설건립 허가 신청시 높이를 제한하는 '태양광발전시설 높이 제한 운영지침'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진천군은 태광발전사업자가 태양광 시설을 주변 주택보다 높게 설치해 조망권, 주변 경관 저해 등 민원을 야기함에따라 높이 제한 지침을 시행하기로 했다.

    진천군은 건축물의 지붕이나 옥상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경우 상단 높이를 2.5m, 토지 위는 5m를 넘지 않도록 제한 규정을 시행하기로 했다.

    진천군 관계자는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로 인한 민원을 사전에 차단하고, 쾌적한 경관과 조망권 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진천군이 신재생에너지 메카로 성장하도록 맞춤형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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