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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의혹' 진주 가좌·장재공원 민간개발 주민감사 받는다



경남

    '특혜의혹' 진주 가좌·장재공원 민간개발 주민감사 받는다

    진주 가좌.장재공원 시민대책위가 지난 1월 진주시청에서 주민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이상현 기자)

     

    특혜 의혹이 일었던 진주 가좌·장재공원 민간특례사업이 주민감사 청구를 받게 됐다.

    진주환경운동연합 등으로 구성된 진주 가좌·장재공원 시민대책위원회는 5일 경남도 주민감사청구 심의위원회에서 경남도에 청구한 '진주 가좌·장재공원 민간특례사업 관련 주민감사청구'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지난 2월28일 '청구인 명부 열람과 이의신청 접수'를 받았고, 지난 5월 384명의 서명 청구인 가운데 308명을 유효인수로 확정했다. 경남도 심의위는 지난 1일 요건심사를 거쳐 청구 수리 결정했고, 2일 심의결과를 시민대책위에 통보했다.

    경남도 주민감사청구 조례에 따라 위촉된 시민감사관은 앞으로 60일 동안 두 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해 대책위가 제기한 각종 의혹과 문제에 대해 본격적인 감사를 벌이게 된다.

    시민대책위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도시공원을 보존해 시민들의 복지와 도시환경을 대선하기 위해 선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특히 공익성과 공공성을 최우선 가치와 원칙으로 삼아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진주시 가좌·장재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시작부터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방식과 절차로 진행돼 일부 민간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 등 숱한 사회적 논란과 갈등을 초래했다"며 감사청구 취지를 설명했다.

    또 "시가 장재공원, 가좌공원 특례사업을 다수 제안, 공모가 아닌 제3자 제안 방식으로 추진하고 최초 제안업체에 각각 5%(장재공원), 2.5%(가좌공원)의 가산점을 주는 특혜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좌공원 최초 사업제안자인 A업체, 장재공원 최초 사업제안자인 B업체가 토지수용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자기자본금을 출자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엄청난 특혜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감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진주시가 진행중인 가좌·장재공원 민간특례사업 행정절차를 멈추고 민간특례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

    시민대책위 관계자는 "이번 감사를 통해 두 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의혹과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가려지고, 현명한 대안 모색이 이뤄지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진주 가좌·장재공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공원일몰제)에 따라 내년부터 공원지정이 풀리는 진주지역 21개 공원 가운데 하나이다.

    장재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지난 7월 23일 진주시 도시환경위원회의 업무보고를 거쳐 도시공원위원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가좌공원은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이 접수됐고, 7월 29일~8월 16일 진주시 공원관리과와 가좌동주민센터에서 주민열람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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