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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성매매 피해자 자활 조례안 통과



전남

    여수시의회 성매매 피해자 자활 조례안 통과

    정현주 여수시의원(사진=여수시의회)

     

    정현주 여수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안’이 25일 제19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조례는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립·자활을 위한 시장의 책무, 지원사업,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여수시장이 성매매피해자 등에 대한 탈 성매매, 인권보호, 자립·자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원사업에는 성매매피해자 등에 관한 실태조사부터 보호·자립지원 시설 설치·운영, 피해자 상담, 생계비·직업훈련비 지원 등이 포함된다.

    지원 대상지역은 여수지역 성매매집결지이며, 신청자 중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해 ‘성매매피해자등의 지원대상자 선정위원회’를 두게 된다.

    앞서 여수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지난 16일 상임위를 열어 조례안 일부 문구를 수정해 가결했고, 타 지자체 운영사례를 접목해 예산이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 등도 교환했다.

    정현주 의원은 “성매매피해자보호법은 지자체가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행·재정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가 지역 내 성매매피해자 등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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