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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강원도 수익마저 자진 축소' 춘천 레고랜드 잡음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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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강원도 수익마저 자진 축소' 춘천 레고랜드 잡음 가중

    멀린에 투자유치인센티브 제공, 강원도 시설 임대료 수익 감소
    외국인투자지역지정 기한 연장도 배려

    춘천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을 위해 지난해 말 강원도, 강원중도개발공사(GJC), 멀린사가 체결한 총괄개발협약(MDA)과 관련해 강원도, GJC가 GJC 시설 임대료를 줄이고 멀린사에 투자유치인센티브를 제공했다는 내용을 담은 문서 일부. 강원도가 멀린사를 위해 외국인투자지역지정 기한을 연장해줬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춘천 레고랜드 성사에만 주목해 법적 대응책 등 안전 장치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최문순 강원도정이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미미한 강원도 수익까지 자진 축소한 것으로 드러나 '졸속 협약' 논란을 자초할 전망이다.

    강원CBS 취재 결과 지난해 강원도와 강원중도개발공사(GJC)는 영국 멀린사에게 레고랜드 테마파크 사업 시행권을 넘기고 투자 확대를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시설 임대료를 강원도의회 보고 내용보다 훨씬 줄여 양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3년 춘천 레고랜드 운영을 맡기로 한 멀린사는 레고랜드 코리아(춘천 레고랜드 테마파크) 개발 본 협약을 체결하면서 춘천 중도 사업 예정지를 강원도로부터 100년 임대하는 조건으로 소정의 시설 임대료 책정에 합의했다.

    시설 임대료는 강원도가 무상 제공한 땅에 테마파크를 건설하면 멀린이 강원도 몫의 자산가치를 감정 평가해 매출에서 일부를 돌려주는 비용이다.

    당시 책정한 시설 임대료 비율은 레고랜드 테마파크 연간 매출액이 400억원 이하면 0%.
    400억원 초과 600억원 이하 연간 매출액을 기록하면 이 가운데 8%를, 600억원 초과 800억원 이하 연간 매출액에는 12%, 800억원 초과 연간매출액을 달성하면 10%를 시설 임대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시설 임대료는 지난해 말 2600억원 레고랜드 테마파크 건설 비용 중 1800억원을 멀린사가, 강원도가 대주주로 참여하며 사업비 대출 보증을 선 강원중도개발공사(GJC)가 800억원을 분담하는 내용으로 총괄개발협약(MDA)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축소됐다.

    GJC의 테마파크 사업비 지분율 30.8%를 기존 임대료에 적용하기로 강원도, GJC, 멀린사가 합의한 것. 연간 매출액 대비 8%, 12%, 10%선으로 책정됐던 시설 임대료에서 다시 30.8%만 가져가는 내용으로 조정이 이뤄졌다.

    이전에 800억원 연 매출을 올리면 10%에 해당하는 80억원을 시설 임대료로 받을 수 있었다면 MDA 체결로 80억원의 30.8%인 25억원 가량이 시설 임대료가 된다는 계산이다.

    관련 변경 내용은 지난해 말 MDA 체결을 위한 '춘천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사업의 강원도 권리의무 변경 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강원도의회에 보고됐다.

    2016년 10월 7일 열린 춘천 레고랜드 착공 보고회.(사진=강원도 제공)

     

    문제는 도의회와 언론 등에 공개하지 않은 시설 임대료와 관련한 추가 합의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멀린측과 최근 테마파크 사업비 감소에 따른 재협상 필요성 내용을 담은 춘천 레고랜드 사업 관련 문건에 따르면 GJC가 지급받는 시설 임대료는 기존 시설 임대료의 30.8%에서 '멀린의 투자유치인센티브'를 제외한 금액으로 정리됐다. 시설 임대료 비율이 훨씬 줄어들었다는 얘기다.

    춘천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에 무게를 두면서 한쪽에서는 사업 투명성을 결여시키고 절차도 무시하며 강원도 이익도 후순위로 미뤘다는 비판이 불가피한 대목이다.

    GJC는 강원도 보증으로 빌린 2140억원 사업비 상당 부분을 대부분 소진했고 부족한 1000억원대 추가 사업비 마련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는 주변 부지 매각 금액을 낮춰서라도 조기에 매각해야 한다. 강원도는 GJC의 채무 상환이 이뤄지지 못하면 빚을 대신 갚아야하는 처지다.

    반면 시행권을 확보한 멀린사는 시공사 교체와 사업 축소를 통해 2600억원 사업비를 1300억원대로 낮춘 상태에서 이를 단계별 투자라며 강원도, GJC에는 분담금 800억원을 전액 집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멀린사는 기존 사업비는 예정대로 투자될 것이라고 강원도, GJC를 설득하고 있지만 관련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 발송 등 후속 조치는 아직까지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문순 강원도지사 등 도 집행부는 강원도, GJC에 불리한 계약 조항을 보완하려는 노력 대신 분담금 잔액 600억원을 멀린사에 지급하고 레고랜드 테마파크 주변부지 조기 매각을 위해 가격 절충에 나서는 등 사업 속도에만 정치력과 행정력을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더해 지난 4월 만기였던 멀린사의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기한을 6개월 연장해주며 자금 운영의 활로를 열어준 결정도 확인됐다.

    강원도는 강원도의회 업무 보고 과정에서 올해 4월이면 멀린사로부터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초기 자금 200억원이 투자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세우며 사업비 부족 우려를 불식시켜왔다.

    강원도 관계자는 "지난해 MDA를 준비하면서 초반에는 기존 시공사 승계, 대응 투자계획에 대한 강제력, 미 이행에 따른 패널티 조항 등을 명시하자는 의견이 실무진에서 강하게 거론됐지만 도 집행부 차원에서 MDA 조기 타결에 무게를 두면서 쟁점이 될 항목은 빠지고 대신 장려책이 보강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강원도의회 안에서는 춘천 레고랜드 사업 전체 흐름이 강원도, GJC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 대신 테마파크 완공만을 위해 멀린사에게 유리한 여건들만 강화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영재 강원도의원은 "강원도와 GJC가 춘천 레고랜드 사업 추진을 위해 막대한 빚과 피해를 감수해야하는 상황에서 미미한 수익까지 도의회 보고 내용과 달리 추가로 줄여주는 것은 심각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지금이라도 투명한 사업 정보 공개와 강원도 이익 여부를 꼼꼼하게 따져 사업의 방향을 결정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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