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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北 탄도미사일 발사에 강온 양면 전략 구사



대통령실

    靑, 北 탄도미사일 발사에 강온 양면 전략 구사

    "새로운 종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13시간 40분만에 전격 발표
    지난 5월 두 차례 발사체 성격 규정 지연과 다른 행보
    靑 NSC 상임위, 평소보다 오랜시간 고심
    최소한의 압박이 필요하다는 한미간 판단 작용한 듯
    내용은 강경하지만 표현은 완곡…北 자극 최소화
    한일 갈등에 러시아 군용기 독도 영공 침범…외교안보 운신 폭 줄어

    (사진=연합뉴스)

     

    청와대가 25일 오전 북한이 동해상에서 쏘아올린 발사체를 놓고 13시간 40여분만에 '새로운 종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라고 규정하면서 그 배경에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

    지난 2월 말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직후 북한이 5월 4일과 9일 발사한 발사체를 두고 한 달 넘게 한미간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면서 '발사체'와 '단거리 미사일'로 규정한 것과 사뭇 다른 행보이기 때문이다.

    ◇ 오랫동안 진행된 靑 NSC, 발사체 성격 놓고 고심한 듯

    청와대는 이날 오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북한이 이날 발사한 발사체의 종류와 제원을 분석하면서 동시에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매주 목요일 정례로 열리는 NSC와 달리 이날 논의 시간은 평소보다 길었다.

    언론에 대한 보도자료도 평소보다 훨씬 늦은 이날 오후 7시 15분쯤 나왔다.

    청와대는 NSC 상임위원들이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가 새로운 종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분석하고 향후 한미간 정밀평가를 통해 최종 판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무엇보다 발사체를 '새로운 종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규정한 부분이 눈에 띈다.

    '향후 한미간 정밀한 평가'를 전제하기는 했지만, 청와대 발표대로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면 이는 9·19 남북 군사합의는 물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위반에 해당된다.

    지난 2017년 12월에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에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이나 핵실험, 또는 그 어떤 도발을 사용하는 추가 발사를 해서는 안된다는 결정을 재확인한다'고 명시했다.

    ◇ 신속한 탄도 미사일 규정 배경은?

    청와대는 북한이 지난 5월 4일과 9일 단거리 발사체를 잇달아 발사했을 때만 해도 발사체 성격을 '탄도'라고 규정하는 것을 꺼렸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이 대화의 끈을 아예 놓지 않고 향후 비핵화 대화 동력을 살리려는 모습을 취했다는 점에서 발사체 성격을 '탄도'라고 규정할 경우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북미 비핵화 대화를 추동하기 전에 유엔 안보리 차원의 추가 제재가 나오면서 대화 자체가 봉쇄될 수 있다는 정무적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금도 5월 발사체를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규정할 뿐 '탄도 미사일'이라고 명명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날 청와대는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를 하루도 안 돼 '탄도 미사일'로 규정했다.

    이날 북한이 쏜 발사체 두 발 중 한 발이 지난 5월과 달리 동해로 690Km나 비행한 점이 단순 발사체로 규정하기에는 무리라는 기술적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지난 6·30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동이 진행된 지 채 한 달도 안 돼 북한이 무력시위에 나섰다는 점에서 향후 북한을 향한 한미간 '경고성 메시지' 발신 필요성이 작용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을 향해 '새로운 셈범'을 재차 강조하고 있는 북한이 불필요한 도발로 향후 북미 비핵화 회담 자체를 깰 수 있다는 신호를 주면서 최소한의 압박이 필요하다는 한미간 판단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 내용은 경고 메시지…표현은 우려로 '톤다운'

    하지만 청와대는 경고성 메시지를 전달하면서도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톤다운'한 정황도 포착된다.

    청와대 NSC는 "새로운 종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것으로 분석했다"고 규정하면서도 "상임위원들은 이러한 북한의 행위는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만 전했다.

    추가 메시지는 자제하면서 "긴장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북한의 태도변화를 완곡하게 표현했다.

    '경고' 대신 '우려'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도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판단으로 읽힌다.

    특히 청와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지만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프로세스를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안보리 결의 위반 여부와 별도로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담대한 여정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청와대 내부에서는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로 인한 한일 갈등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무단 진입 등으로 가뜩이나 외교안보 사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와중에,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로 외교적 운신의 폭이 작아졌다는 위기감도 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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