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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승합차 참변 되풀이 안 돼"…농촌 인력수송차 '집중관리'



영동

    "삼척 승합차 참변 되풀이 안 돼"…농촌 인력수송차 '집중관리'

    경찰 "지자체 차원의 근본적인 해결 마련해야"

    전복된 그레이스 승합차. (사진=강원소방본부 제공)

     

    16명의 사상자를 낸 '삼척 승합차 참변'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경찰이 인력수송 차량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강원지방경찰청은 관내 주요 농장의 출하 시기와 대규모 인력 동원 여부를 사전에 파악해 인력수송 차량의 안전벨트 관리상태, 음주운전, 승차 인원 초과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도내 주요 농작물 출하 시기가 7월에서 10월 사이에 집중돼 있어 이 시기 대규모 인력 동원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인력수송 차량과 운전자 등에 대한 관리가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경찰은 농촌 인력수송 차량이 인부들을 한꺼번에 실어 나르면서 정원 초과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안전운행 준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삼척 사고 차량의 경우 정원이 15인승인 그레이스 승합차였지만, 당시 16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다만 경찰은 도로교통법 제39조에 따라 10% 초과 인원은 허용돼 정원 초과는 아니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22일 오전 7시 33분쯤 삼척시 가곡면 풍곡리 인근 도로에서 그레이스 승합차 1대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전복됐다. 이 사고로 내국인 7명과 외국인 9명 등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들은 충남 홍성에서 경북 봉화로 밭일을 하러 가던 길이었다.

    한편 경찰은 안전점검 강화와 함께 무허가 직업 알선행위 방지 등 지자체의 단속 활동을 당부했다.

    경찰은 타지역 인부를 수송할 경우 도착지에 대한 지리 파악이 낯설어 교통사고 위험이 높고, 무허가로 인력을 알선하면 사고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워 병원 치료비를 받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일손이 부족한 농촌 지역으로 장거리 작업을 나서는 인부들이 많아 인력수송 차량의 안전관리가 시급하다"며 "이와 함께 무허가 알선영업 행위 등 문제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근본적인 정책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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