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일본 정부는 미쯔비시가 중국 강제징용 노동자들에 대하여 '배상' 성격의 '화해금'을 지급하는 것을 허용했다"며 "법률가 외에는 덜 알려져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조 수석은 "왜 한국 강제징용 노동자에게는 (일본 정부가) '배상'을 거부하냐고? 누차 말했지만, 일본 정부는 조선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일본과 조선이 합법적으로 한 나라가 되었으며, '강제징용'도 없었다고 강변하므로 '배상'을 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리고 2012년 및 2018년 한국 대법원은 이 궤변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판결을 내렸다"며 "희한한 것은 일본의 양심적 법률가들은 이 한국 대법원 판결을 지지하는데, 한국의 일부 정치인과 언론이 이 판결을 비방, 매도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해당 글을 올리기 몇 시간 전 일본 내 일부 변호사들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해 자국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기사를 따로 링크하기도 했다.
앞서 조 수석은 이날 오전에도 "일본의 국력은 분명 한국보다 위다. 그러나 지레 겁먹고 쫄지 말자. 법적·외교적 쟁투를 피할 수 없는 국면에는 싸워야 하고, 또 이겨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국익수호를 위해 '서희'의 역할과 '이순신'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는 글을 게재하는 등 이날만 10개의 글과 기사를 링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