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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에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경제보복에도 연장되나



국방/외교

    기로에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경제보복에도 연장되나

    북핵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공조 상징
    정부 아직 '협정유지' 입장이지만 파기 가능성도 있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한일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 핵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두 나라가 체결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 기로에 섰다.

    일본이 추가 보복조치를 단행하고, 우리정부가 이 협정을 대응카드로 내세울 경우 '경제갈등'이 한 차원 높은 '안보갈등'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청와대와 국방부는 이 협정에 대해 아직까지는 '효용성이 있어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일본의 추가 경제보복 등으로 대일감정이 더 악화될 경우 기류가 바뀔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협정의 유효기간은 1년인데 기한 만료 90일 전(올해는 8월 24일) 협정 종료 의사를 서면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1년이 연장된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8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청와대 회동에서 이 협정과 관련해 "지금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으나 상황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바 있다.

    유지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재검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도 19일 기자 간담회에서 "현재는 유지한다는 입장이고, 효용성과 안보 협력 측면에서 (연장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협정의 효용성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는 질문에 "상황이 있을 때 정상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효용성이 있으니까 유지를 해온 것 아니겠느냐"고 밝히기도 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협정은 군사분야에 관해 우리 정부가 일본과 체결한 유일한 협정이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 때 북한군, 북한 사회 동향, 북핵·미사일에 관한 정보 등을 공유하기 위해 체결됐다.

    앞서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부터 검토됐지만 '밀실 추진' 논란이 일면서 무산됐다.

    협정 체결 이후 한국은 이 협정에 따라 탈북자나 북·중보 접경지역의 인적 네트워크(휴민트), 군사분계선 일대의 감청수단 등을 통해 수집한 대북 정보를 일본 측과 공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북한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이나 핵에 관한 기술 제원 분석 자료를 한국에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수집 위성 5기와 이지스함 6척, 탐지거리 1천㎞ 이상 지상 레이더 4기, 조기경보기 17대, P-3와 P-1 등 해상초계기 110여대 등의 다양한 정보 자산을 통해 수집된 북한 핵과 미사일 정보가 전달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군 일각에서는 실제 일본이 제공하는 정보가 많지 않아 정보교류의 효용성 보다는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하는 한미일 협력과 공조의 상징으로서의 의미가 크다는 얘기도 나온다.

    일본 정부가 안보신뢰를 바탕으로 우방국에 대해 수출 절차를 간소화 해주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서 실제로 우리나라를 제외시킬 경우 군사정보보협정 파기론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초계기가 광개토대왕함을 위협비행해 논란이 불거졌을 때도 여권 일각에서는
    일본의 대응이 과도해 군사정보보협정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기류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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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미국의 경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공동 노력에서 중요한 수단이어서 연장을 지지한다는 입장이다.

    우리정부로서는 이런 미국의 입장도 활용해 최종 군사정보보협정의 파기 또는 연장이 한일 관계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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