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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과 '합의된' 성관계도 처벌..'궁박한 상태' 개념 모호



대구

    청소년과 '합의된' 성관계도 처벌..'궁박한 상태' 개념 모호

     

    앞으로 청소년과의 '합의된' 성관계도 처벌받을 길이 열렸다.

    아동청소년 법률 개정에 따라 아동이나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으면 합의한 관계라 해도 처벌할 수 있게 됐다.

    개정 전에는 '13세 미만자'에 대한 간음과 추행은 폭행·협박 등이 없더라도 강간·추행죄로 처벌했지만 13세 이상의 경우 특별한 제재 규정이 없었다.

    개정된 아청법은 만 13세 이상 만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자발적인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궁박한 상태란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를 포함해 정신적, 육체적 곤궁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가출을 하거나 학대를 겪는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다.

    그동안 가출 청소년에게 숙식 제공 등을 빌미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면 처벌을 할 수 없었었다.

    개정법에 따라 간음 행위는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추행 행위는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위계나 위력으로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범죄의 경우 성인이 된 때를 기준으로 정한 공소시효가 폐지됐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대 100만 원의 포상금도 지급된다.

    이에 따라 대구지방경찰청은 다음달 31일까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적극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여름방학 기간에 맞춰 범죄와 비행에 노출된 우려가 높은 유해 환경을 위주로 홍보 활동을 벌인다.

    또 교사와 성폭력 상담소, 청소년 쉼터 관계자들에게 개정 법 취지와 내용을 전파하고 기관 핫라인을 구축해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신속 대응하기로 했다.

    그러나 개정법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우선 만 16세 이상 아동 청소년은 이번 개정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대구청소년지원재단 관계자는 "실제 쉼터에 가장 많이 머무는 만 16세 이상 청소년들 사이에서 성매매 문제는 빈번하게 행해지는 일"이라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면 개정법 적용 나이를 16세 미만으로 국한하지 않고 확대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처벌 여부를 판가름하는 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라는 개념이 추상적이고 모호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궁박한 상태의 기준이 수사 경찰의 판단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커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청소년 인권 단체들은 나이나 상황 등에 관계없이 성매매에 연루된 아동·청소년은 처벌하지 않는 방향으로 아청법을 근본적인 관점에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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