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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수공, 산단 토지보상비 34억 부당지급



경제 일반

    LH·수공, 산단 토지보상비 34억 부당지급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 입찰특혜 376억·예산낭비158억 등 비리 적발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한 국가산업단지 모습입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LH와 수자원공사가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토지보상비 34억 원을 부당지급하고 158억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은 "최근 LH와 수자원공사가 시행한 국가산업단지 3군데를 대상으로 주요 사업추진 실태를 점검해 토지보상비 34억 원 부당지급, 건설업체 부당이득 16억 원, 예산낭비 158억 원, 입찰특혜 376억 원 등의 비리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토지보상비를 부당 지급한 사례를 보면 해당지역 이장이 허위로 확인해 준 농작물 경작사실확인서에 따라 1억 1000만 원(49건)의 영농보상비를 실제 경작자가 아닌 농지소유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불법 무허가건축물(공장)을 소유 또는 임차해 제조업을 하거나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영업허가를 받고 제조업을 한 경우에 대해 영업보상비 11억 1000만 원(24건)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업체에 부당이득을 제공한 사례를 보면 발주청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공사계약에 대해 시공자 요청에 따라 6억 5000만 원(19건)을 부당 증액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때에는 지체상금을 받아야 하는데도 준공기한 후 기성 및 준공검사원을 받아 승인하고도 지체상금 9억 4000만 원을 미부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예산을 낭비한 사례를 보면 공사 착수 1년 전에 성토용 토사를 구매해 보관함으로써 재운반비용과 관리비용 등 148억 6000만 원을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감리 업무영역에 해당하지 않는 지장물 철거용역 및 매립폐기물 처리용역에 대한 감리를 시행해 용역감독자의 물품검수 업무 등을 보조하게 함으로써 5억 7000만 원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입찰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한 사례를 보면 폐기물처리용역 평가기준을 위반해 입찰함으로써 평가기준 변경 없이는 낙찰이 불가능한 업체와 314억 9000만 원 상당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하도급·부실시공 사례를 보면 홍보관 신축공사 시공업체(종합건설업)가 실내건축공사업(전문건설업) 면허만 가진 업체와 창호공사, 조경공사, 외벽설치공사, 건축물 설계까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패예방감시단은 △부당 지급한 토지보상비 등 50억 원은 환수 요구 △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자는 징계(14건) 요구 △보상‧입찰과정에서 비위가 의심되는 7명(3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불법하도급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를 요구했다.

    또 적기에 성토용 토사를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의무사용 기관 확대 및 건설폐기물 재활용 규제개선 등을 통해 약 1079억 원의 예산절감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제도나 기준이 미흡해 발생하는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농지소유자가 실제경작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실제경작자 확인기준을 강화하고 폐기물 매립토지 평가절차를 개선하는 등 보상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보상 및 입찰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설현장을 점검해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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