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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제2의 '아레나', "꼼짝마"…클럽들 세무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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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제2의 '아레나', "꼼짝마"…클럽들 세무조사 착수

    클럽 아레나 모습. (사진=자료사진)

     

    #1.유명 디제이 섭외로 인기 있는 A클럽은 온라인을 통해 테이블 예약제를 실시하며 술값은 모바일 결제로 직원(일명 MD) 이름의 차명계좌로 받아왔다.

    또 세무조사를 대비해 매출 실적이 저장된 포스(POS·단말기)의 전산 기록을 주기적으로 삭제해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이 업체 대표 B씨를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하고 소득세 약 30억원을 추징했다.

    #2.여성접객원 수백명을 고용한 대형 룸살롱 대표 C씨는 세금계산서 없이 주류를 매입하고 세금 탈루를 위해 실제 매출액이 기록된 회계장부는 별도 비밀사무실에 보관하는 한편 친인척 명의로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면서 세무조사를 회피해왔다.

    국세청은 D씨를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하고 소득세 약 400억원을 추징했다.

    #3.유명 영어학원을 운영하는 E씨는 고액의 학원비를 9살 조카와 2살 지인의 자녀 등 미성년자 명의의 차명계좌로 받으면서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고 강사료에 대한 사업소득 원천징수도 빠트렸다가 국세청에 적발됐다.

    국세청은 F씨에게 10억원대 소득세를 부과했다.

    유흥업소 실사주가 자택 비밀금고에 은닉한 현금 및 달러 다발 (사진=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고리 대부업, 유흥업소, 상조업, 고액학원, 불법 담배제조업자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불법·탈법 행위로 이익을 취하고 소득까지 탈루한 혐의를 받는 민생침해 탈세자 163명을 대상으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자는 대부업자가 86명으로 가장 많고 유흥업소 28곳, 불법 담배 유통업자 21명, 고액학원 13곳, 장례·상조업체 5곳, 기타 10명 등 이다.

    (이미지=국세청 제공)

     

    유흥업소들은 주로 영업사원인 MD가 소셜미디어 등에서 '조각모음'(고액의 테이블 비용을 여러 명이 나눠 부담하기 위해 사람을 모집하는 것)을 통해 테이블을 판매하고 MD 계좌로 송금받아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리 대부업자들은 부모, 형제 등 일가족을 각각 대부업자로 등록하고 자금난을 겪는 영세업체에 자금을 연 365%등 고리로 단기 대여한 뒤 이자는 현금으로 받아 직원 명의 계좌에서 관리하면서 수입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적발됐다.

    또한 장례업체들은 유족들에게 고가의 장례용품을 이용하도록 강요하고 장례비 할인 조건으로 현금 결제를 유도해 수입 금액을 미신고했다.

    (좌)자택에 수백억 원대 수표다발을 은닉한 대부업자, (우) 은행용 가방에 계약서 등을 은닉한 대부업자 (사진=국세청 제공)

     

    유흥업소·대부업자 등은 무능력자를 이용한 명의 위장을 통해 세금 전체를 회피하고 있어 국세청은 본인은 물론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도 병행하는 등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준오 국세청 조사국장은 "명의위장 및 조세포탈 혐의가 큰 유흥업소, 불법 대부업자 등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을 염두에 두고 검찰과 협업해 처음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조세범칙조사로 착수해 포탈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고발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세청은 올해 2월부터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한 명의위장 차단 및 세무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검찰과 '민생침해 탈세사범 단속 협의채널'을 구성해 적극적인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2년간 민생침해 탈세자 390명을 조사해 5181억원을 추징했으며 앞으로도 조사 역량을 집중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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