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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사 혈액백 입찰 '짬짜미' 2개사 제재



경제 일반

    적십자사 혈액백 입찰 '짬짜미' 2개사 제재

    공정위, 녹십자엠에스·태창산업에 과징금 76억 부과
    녹십자엠에스·직원 검찰고발

    (사진=자료사진)

     

    대한적십자사가 발주한 혈액백 입찰에서 담합을 한 2개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7일 "대한적십자사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발주한 3건의 혈액백 공동구매 단가 입찰에서 예정수량과 투찰가격을 합의한 녹십자엠에스와 태창산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76억 9800만 원을 부과하고 녹십자엠에스와 소속 직원 1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녹십자엠에스와 태창산업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대한적십자사가 발주한 3건의 혈액백 공동구매 단가 입찰에서 사전에 7대 3의 비율로 예정수량을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녹십자엠에스와 태창산업은 7대 3의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전국 15개 혈액원을 9대 6 또는 10대 5로 나눠 입찰에 참여하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태창산업은 30%에 해당하는 수량을 투찰하고 녹십자엠에스는 70%에 해당하는 수량을 투찰해 3건의 입찰에서 모두 99% 이상의 높은 투찰률로 낙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3건 입찰의 계약 기간이 계약 연장 규정에 근거해 별도 협상없이 지난해 5월까지 연장되면서 2개 사의 합의 효과가 지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국민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혈액백 구매 입찰에서 장기간 진행된 담합 행위를 적발해 엄중 제재한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건강·보건 분야 등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 행위 적발시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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