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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숙박·여행·항공' 소비자 피해주의보



경제 일반

    휴가철 '숙박·여행·항공' 소비자 피해주의보

    공정위·소비자원 "서비스상품 구매시 신중하게 결정"
    피해 사례 및 유의사항 숙지 당부

    여행객으로 붐비는 인천공항 (자료사진=연합뉴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숙박·여행·항공 분야에 대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17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숙박·여행·항공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숙박·여행·항공 분야에서의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숙박·여행·항공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2016년 2248건, 2017년 3049건, 지난해 3951건으로 집계됐다.

    ◆ 품목별 주요 피해 사례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는 △숙박시설 위생·시설관리 불량 및 환급 지연·거부 △질병으로 인한 여행취소 요청에 과다 위약금 요구 및 여행 일정 변경 등 계약불이행 △항공권 예약 취소 시 환급 거부, 위탁수하물 파손 등이다.

    숙박업소의 위생 관리 불량 등으로 소비자가 계약을 취소한 경우에도 숙박료 환급을 거부한 사례이다.

    A씨는 지난해 7월 19일 숙박예약 대행업체에서 B펜션을 예약하고 7만 9000원을 결제한 이후 같은해 8월 9일 펜션에 들어갔다. 그러나 곰팡이 냄새가 심해 에어컨 상태를 확인해 보니 다량의 곰팡이가 발견되어 펜션 관리인에게 전화했으나 늦은 시간이라 연락되지 않았고 다음날 사업자에게 위생 불량으로 환급을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당했다.

    질병 및 건강상의 이유로 여행출발 전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도 환급을 거부한 사례이다.

    B씨는 남편과 여행하기 위해 지난해 5월 9일 C여행사와 같은해 8월 2일 출발하는 북해도 여행을 269만 8000원에 계약하고 계약금 100만원을 결제했다. 그러나 여행 출발에 임박해 남편이 암으로 수술을 받아야 해 소견서를 제출한 후 계약금 환급을 요구했지만 여행사는 남편은 위약금 면제 대상으로 환급이 가능하지만 B씨는 위약금 면제 대상이 아니라며 환급을 거부했다.

    항공기 운항 지연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였는데도 운항 지연에 대한 납득할만한 증빙자료도 없이 보상을 거부한 사례이다.

    C씨는 지난해 7월 9일 오후 6시 D항공사의 괌행 항공편에 탑승했으나 이륙 후 항공기 이상이 발견되어 오사카로 회항했으나 오사카에서 괌행 이륙 허가를 내주지 않아 인천으로 회항했다. 항공사는 대체 항공편으로 다음날 오전 1시 괌으로 출발해 괌 도착까지 7시간이 지연됐다. C씨는 항공기 지연으로 미리 예약했던 호텔 및 투어 일정을 진행하지 못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항공사에 요구했으나 항공사는 보상을 거부했다.

    이처럼 7~8월 숙박·여행·항공 관련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것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면서 일시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서비스 상품을 선택·결제할 때에는 가격, 거래조건, 상품정보, 업체정보, 환급·보상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계약서와 영수증, 그리고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를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 관계자는 "여름휴가 기간중 소비자들이 이번 피해주의보에 담긴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해 비슷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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