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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81개 신산업 시장에 출시



경제정책

    '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81개 신산업 시장에 출시

    신산업·신기술의 출시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시행된지 6개월만에 수소충전소와 AI(인공지능) 보험판매 등 81개 과제가 승인돼 목표치(연간 100건)의 80%를 넘었다.

    정부는 16일 '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 성과' 보도자료를 내고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시행된 규제 샌드박스 제도 추진 현황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1월 17일 기업이 규제 존재 여부를 빠르게 확인받을 수 있는 '규제 신속확인'과 규제 적용 없이 제품·서비스의 시험을 허용하는 '실증특례', 일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하는 '임시허가' 등 3종 제도를 도입했다.

    그 결과 현재까지 총 81건의 과제를 승인해 금년도 목표인 100건의 80%를 이미 달성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현재 대기 중인 과제들만 성공적으로 심의를 통과해도 (연내에) 100건을 넘는 것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승인된 81건 중에는 혁신금융과 관련한 사례가 46%(37건)로 가장 많았고 산업융합(32%), ICT 융합(2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규제부처별 규제 샌드박스 승인과제를 분석한 결과 금융위(43%), 국토부(12%), 식약처(12%), 산업부(10%), 복지부(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에 대해 "핀테크, 교통, 보건의료, 에너지 분야의 신기술이 활성화하는 데 따른 결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기술별로는 어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기술이 53%(43건)로 가장 많았고, 사물인터넷(10%), 빅데이터·블록체인(각 6%), 인공지능(5%)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실증특례가 72%(58건)로 가장 많았고, 유연한 법령해석과 정책권고 등 적극행정을 통한 문제 해결 사례도 16%(13건)를 차지했다.

    현재까지 승인 사례 중 대표적인 사례가 '도심 내 수소충전소 실증특례'다.

    현대자동차는 서울 시내 5곳에 수소차 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실증특례를 요청했고 정부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국회·탄천·양재 등 3곳에 실증특례를 부여해 다음 달 설치를 앞두고 있다.

    티머니와 SKT 등은 택시 앱 미터기 기술과 관련한 규제 유예·면제를 요청했는데 심의 과정에서 앱 미터기 기준이 없어 정부는 관련 부처에 검정기준 마련을 권고했다. 해당 기술은 오는 10월에 시장에 출시될 예정이다.

    규제 샌드박스 과제 중 이미 시장에 출시되거나 실증테스트에 착수한 과제는 14%(11건)로, 연말까지는 그 비율이 98%로 올라갈 것으로 정부는 예측했다.

    정부는 시장출시·판로 확보 등 사후 지원 및 관리를 강화해 규제 샌드박스 정착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는 현재까지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과제를 기업 규모별로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이 전체의 80%를 차지하며 스타트업 기업과 벤처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정부는 사업화 성공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판로 확보 지원 등 스타트업 기업 등의 성장프로그램을 구축·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산업·신기술 분야에서 발생하기 쉬운 특허 이슈를 신속히 해결하고, 특례 제품의 기술 및 인증 기준을 조기에 마련해 시장 출시에 따른 장애요인을 사전에 없애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달 중에는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해 지역별 중점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이를 혁신성장이 지자체로 확산하는 계기로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지자체는 기존 산업 인프라와 지역 특성에 맞게 개별사업에 대한 규제특례를 통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혁신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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