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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지펀드 운용 증권사에 불리한 증권인수 규정 개선



금융/증시

    헤지펀드 운용 증권사에 불리한 증권인수 규정 개선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를 운용하는 증권사에 불리한 증권 인수업무 관련 규제가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금융투자업계와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건의된 규제 개선과제 중 신속한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은 내용의 금융투자분야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증권 인수업무 수행과 관련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에 비해 헤지펀드에 불리하게 작용하던 기업 보유지분 계산방식이 PEF 기준으로 일원화된다.

    증권사는 사모펀드를 통해 비상장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PEF출자비율이 반영되지 않아 상장 주관업무 배제 규제 기준선을 넘는 등 불리한 측면이 지적된 결과다.

    이번 개선안에는 또 'A등급 이상 외국국채'에 한정됐던 대고객 환매조건부채권(RP)에 편입할 수 있는 외화자산을 'A등급 이상 국제금융기구 채권', '국내 우량기업의 외화표시채권(KP물)'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한국장외주식시장(K-OTC)의 소액매매에 대한 청약증거금 관리계약 체결의무가 면제된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등에 대해 3분기 중 개정절차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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