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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고무배합유 납품가 '짬짜미' 2개사 제재



경제 일반

    공정위, 고무배합유 납품가 '짬짜미' 2개사 제재

    미창석유공업·브리코인터내셔널에 과징금 51억 부과

    (사진=자료사진)

     

    금호석유화학의 고무배합유 납품 견적가격을 담합한 2개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5일 "금호석유화학에 고무배합유 오일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총 13회에 걸쳐 사전에 견적가격을 합의한 미창석유공업과 브리코인터내셔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1억 1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업자별 과징금 부과액은 미창석유공업 34억 5000만 원, 브리코인터내셔널 16억 6000만 원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미창석유공업과 브리코인터내셔널은 2011년 1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금호석유화학에 제출할 견적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2011년 11월 말 모임을 갖고 금호석유화학이 분기별로 견적서 제출을 요청할 때마다 '1순위를 번갈아가며 하자'는 기본원칙에 합의한 이후 2011년 12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매 분기별로 금호석유화학의 견적가격 제출 요청 직전 또는 직후에 모임 또는 전화 연락 등을 통해 견적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이들은 사전에 합의한 견적가격을 그대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해 총 13회 중 미창석유공업이 5회, 브리코인터내셔널이 6회에 걸쳐 1순위자가 되어 금호석유화학으로부터 물량을 배분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기업활동과 직결되는 중간재 분야에서 담합해 온 사업자들을 엄중 제재하여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고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간재 분야 시장에서의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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