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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대리인도 온라인서 '자동차 등록' 허용



경제 일반

    9월부터 대리인도 온라인서 '자동차 등록' 허용

    15일부터 세종·경북서 시범서비스…관청 방문 안해도 홈페이지서 등록

     

    9월부터는 새로 구입한 자동차의 온라인 등록 업무를 대리인도 할 수 있게 된다. 세종과 경상북도에선 15일부터 시범서비스가 시작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차량 구입시 발생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대리인도 자동차 온라인 등록을 이용할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재 차량 소유자는 자동차등록관청에 방문하지 않아도 '자동차365'(www.car365.go.kr) 홈페이지에서 자동차 등록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자동차 딜러나, 행정사 등 대행자를 통한 차량등록 업무는 차량 소유자로부터 대리인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전달받은 뒤 차량등록관청을 방문해 이들 서류를 제출해야만 가능했다.

    이러다보니 대리인 위임장 등 제출서류를 위변조하거나, 대행시 등록비용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문제 등이 발생하기도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차량 소유자가 휴대폰을 통해 대리인에게 등록업무를 전자적으로 위임할 수 있게 된다. 대리인은 등록 신청 및 제세공과금을 해당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자동차 365' 홈페이지에서 일괄 납부한 뒤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차량 신규등록의 90% 이상이 대행으로 처리되고 있는 만큼, 온라인 등록 허용을 통해 더 많은 국민들이 편리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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