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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축구클럽 차량 어린이 사망사고 "관련법 개정 추진중"



대통령실

    靑, 축구클럽 차량 어린이 사망사고 "관련법 개정 추진중"

    축구클럽 차량 어린이 사망사고 국민청원 답변
    "현행법상 어린이 통학버스 범위 제한적"
    2015년부터 시행중인 '세림이법'에 축구클럽 차량 해당 안 돼

    양현미 청와대 비서관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청와대는 12일 축구클럽 차량 어린이 사망사고를 계기로 안전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답했다.

    지난 5월 인천 송도의 한 축구클럽 차량이 과속과 신호위반으로 교차로에서 사고를 내 어린이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사고로 아이를 잃은 부모들은 국민청원을 통해 안전대책과 근거법 마련을 촉구했고, 해당 청원은 21만3025명이 동의해 청와대 답변 기준을 충족했다.

    답변자로 나선 청와대 양현미 문화비서관은 "사고를 낸 피의자는 신호위반 및 과속 사실을 시인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및 치상 혐의로 구속돼 7월 3일 첫 재판이 열렸다"며 "향후 재판 결과를 함께 지켜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양 비서관은 정부가 그동안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해 온 노력들을 소개했다.

    지난 2013년 충북 청주에서 당시 3세 김세림 양이 자신이 하차한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의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안전기준이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안, 일명 '세림이법'이 지난 2015년부터 시행 중이다.

    세림이법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해 안전벨트 착용, 인솔 교사 동승, 하차 후 차량 내부 점검이 의무화됐다.

    하지만 인천 송도 축구클럽 차량 사고처럼 사각지대도 존재했다는 게 양 비서관의 설명이다.

    양 비서관은 "'어린이통학버스'의 범위가 제한적이다 보니 체육시설업에 해당되지 않았던 합기도장, 축구교실 등 스포츠클럽의 경우, 어린이를 대상으로 운영하더라도 법상 어린이통학버스에 해당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양 비서관은 "스포츠클럽을 '체육교습업'으로 규정해 '신고체육시설업'으로 추가하고 근본적으로는 포괄적으로 어린이 운송차량을 어린이 통학버스에 포함되도록 하는 등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비서관은 "문체부는 '체육시설법 개정 TF'를 구성해 법 개정의 쟁점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체육교습업'의 정의와 범위, 운영형태, 시설기준 설정을 위한 실태조사가 시작됐고, 체육시설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회에서도 도로교통법 및 체육시설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며 "국회와도 잘 협의해 더 이상 어린이들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각고의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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