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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교육위, 고교 무상교육 조례안 원안통과



청주

    충북도의회 교육위, 고교 무상교육 조례안 원안통과

     

    충북도내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와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통과시켰다.

    개정안의 핵심은 고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해 면제, 감액을 기존 입학금에서 수업료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조례가 시행되면 올해 2학기부터 고교 3학년 학생이 혜택을 받게 되고, 오는 2021년부터는 고교 전 학년 학생들로 혜택이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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