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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붉은 수돗물' 수사 본격화…인천상수도본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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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붉은 수돗물' 수사 본격화…인천상수도본부 압수수색

    수사관 20명 투입, 작업일지 CCTV 영상 확보…박남춘 시장 소환도 검토

    붉은 수돗물 피해지역서 채취한 수돗물 시료. (사진=연합뉴스 제공)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해 박남춘 인천시장 등의 직무유기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1일 오전 붉은 수돗물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인천시 상도사업본부 급수부 사무실과 공촌정수장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2개 수사팀 수사관 20명을 2곳으로 나눠 보내 수계 전환과 관련된 작업일지와 정수장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이라고 밝힌 한 서울 시민은 박 시장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지난 20일에는 인천 서구 지역 인터넷커뮤니티 운영자 이모(43)씨 등이 김모 전 본부장을 직무유기, 수도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씨 등은 이번 사태가 정수장에서 가정까지 물을 공급하는 관로를 바꿔주는 '수계 전환' 과정의 총체적인 대응 부실로 빚어진 만큼 직무유기 혐의로 처벌해달라고 요구했다.

    형법 122조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의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치했을 때 적용된다. 유죄가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금고형, 3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받는다.

    경찰은 최근 두 고발인에 대해 조사했으며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직원과 관련 분야 전문가 등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마쳤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피고발인인 박 시장과 김 전 본부장의 소환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는 지난 5월30일 공촌정수장에 물을 공급하는 서울 풍납취수장과 성산가압장이 전기 점검으로 가동이 중지되자 인근 수산·남동정수장 물을 대체 공급하는 수계 전환 과정에서 발생했다.

    이에 공촌정수장 관할 급수구역의 26만1천세대, 63만5천여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됐고, 피부질환이나 위장염 등 의료기관을 찾은 환자도 1,5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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