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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어겼다" 초·중·고생 19명 신체 학대한 대안학교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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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 어겼다" 초·중·고생 19명 신체 학대한 대안학교 대표

    벌을 주며 잠 재우지 않거나 회초리로 종아리 때려

    서귀포경찰서. (사진=고상현 기자)

     

    서귀포시의 한 비인가 대안학교에서 초‧중‧고생 19명에게 학대를 가한 혐의로 학교 운영자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이 운영자는 규칙을 어겼다는 이유로 학생들에게 벌을 주며 잠을 재우지 않거나 회초리로 종아리를 수십 회 때린 것으로 나타났다.

    서귀포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정신적 학대) 혐의로 비인가 대안학교 대표 A(50)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올해 1월 서귀포시에 비인가 대안학교 문을 연 A 씨는 최근까지 소속 학생 19명을 학대한 혐의다.

    피해 학생들은 초등학생 8명, 중학생 8명, 고등학생 3명이다. 학생들은 학교 정규수업을 마치면 이 대안학교 기숙사에서 먹고 자며 학습지를 풀고 종교와 관련된 교육을 받아왔다.

    특히 A 씨는 대안학교 규칙을 어겼다는 이유로 학생들을 복도에 장시간 무릎을 꿇게 해 잠을 재우지 않거나 회초리로 종아리를 수십 회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대안학교 규칙은 교육 내용 암기, 저녁 시간대 휴대전화 사용 금지 등이다.

    이러한 학대 정황은 지난 5월 14일 피해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 교사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학생들의 종아리에 심한 학대 흔적이 발견됐던 것이다.

    직후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가 피해 학생들을 만나 상담을 진행했다. 현재 학생들은 부모와 함께 원래 거주지인 인천시 등으로 간 상태다. 대안학교는 문을 닫았다.

    다만 피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수사가 시작되자 "규칙과 체벌 등의 내용을 알고 대안학교에 갔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합의서와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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