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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된 전월세 2년법, 3년으로 늘리자"



국회/정당

    "30년된 전월세 2년법, 3년으로 늘리자"

    1년마다 쫒겨나야 하는 서민들이 힘들어 89년 전세 계약기간 2년으로 개정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전셋값 폭등으로 법안 발의
    계약 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계약 갱신 청구권도 세입자에게 주도록
    2년 평균 물가상승률, 소득상승률 중 낮은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인상하도록
    월세 전환시 기준금리에 2배 곱한것 이하로 정하도록
    표준 임대료 제도도 필요하고 부동산 대책과 함께 시행할 필요
    전셋값 급등? 과거 통계보면 오히려 하락해
    자유시장경제에 위배?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 이미 시행중인 제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8:55)
    ■ 방송일 : 2019년 7월 1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관용> 국회 문턱 통과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법안 심폐소생해서 다시 살려내고자 하는 계류법안 심폐소생 코너. 오늘 다룰 법은 참 오래된 숙제입니다. 이른바 전월세 상한제 등등으로 불리어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에요.

    ◇ 정관용>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하신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상희> 감사합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 정관용> 제가 방금 시작하면서 참 오래된 숙제죠, 이런 표현을 쓴 문구가 있어요. 흔히 우리가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상한제 이렇게 불렀었잖아요. 얘기 시작된 게 80년대부터군요.

    ◆ 김상희> 맞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89년에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고 그때도 상한 이런 얘기가 있었지 않았어요?

    ◆ 김상희>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89년도에 그러니까 80년대 말에 엄청나게 전월세 폭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그때 문제는 뭐냐 하면 그때는 계약기간이 1년이었었어요.

    ◇ 정관용> 그러니까요.

    ◆ 김상희> 1년마다 쫓겨나야 되고 집세 올려줘야 되니까 서민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때 98년도 12월 말에 이게 개정이 됐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김상희> 딱 개정된 게 하나 있었는데 1년에서 2년으로.

    ◇ 정관용> 그것만?

    ◆ 김상희> 바꾼 거였었어요. 상승률 제한이 있기는 있는데 그게 의미가 없는 게 지금 재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재계약을 할 때 상승률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2년으로 바꿨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1년 지나서 집세를 올릴 때는 5% 이상 못 올린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년 계약기간 동안에 집세 올리는 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건 사실은 유명무실한 그런 상한제였고요. 딱 그때 의미 있는 건 1년에서 2년으로. 그것만 하더라도 세 사는 사람들이 숨통을 확실히 틔웠죠. 그런데 그 이후에 계속 요구가 있었는데 30년 동안 건들지를 못했어요.

    ◇ 정관용> 그래요?

    ◆ 김상희> 이번에 이 법안을 제가 19대 때 냈는데요.

    ◇ 정관용> 내셨는데 자동폐기.

    ◆ 김상희>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19대 때가 가장 전월세가 폭등이 됐을 때입니다. 그때가 이명박 대통령과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정권을 지나면서 집세가 어마어마하게 올라서 미친 전월세라고 하는 말이 나왔을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저출산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포기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미친 전월세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주거 문제가 엄청 심각해서 지금 이명박 정부하고 박근혜 정부에서 2년 평균 오른 것이 이명박 정권 때는 3000만 원 정도 올랐고요. 박근혜 정부 때는 6480만 원 정도 평균 올랐습니다.

    ◇ 정관용> 전세로 치면?

    ◆ 김상희> 전세로 치면. 이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폭등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 법안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국회에서도 주거복지특별위원회를 만들었을 정도입니다.

    ◇ 정관용> 맞아요. 기억나에요.

    ◆ 김상희> 그래서 저도 참여해서 이 법안을 만들었는데.

    ◇ 정관용>처리는 안 됐고.

    ◆ 김상희> 네. 그냥 계속 논쟁만 했죠. 그 당시에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 쪽에서 굉장히 이것을 반대를 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지금 19대 얘기하고 계신데.

    ◆ 김상희> 19대와 20대 다 그렇습니다.

    ◇ 정관용> 20대 초반인 2016년 7월에 이 법안을 내셨고 벌써 3년이 넘어간 상태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년이었던 걸 이제 3년으로 늘리자가 첫 번째죠.

    ◆ 김상희> 첫 번째가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요. 가장 중요한 게 계약갱신청구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계약갱신청구권이 없어요.

    ◇ 정관용> 없죠. 그래서 그 말은 세 들어 사는 사람이 3년 계약을 했어요. 3년이 지나갈 때쯤 가까워지면 나 여기 더 살고 싶습니다,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김상희> 그 권리를 주는 거예요. 권리를 주고 아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것을 집주인이 응하도록 되어 있어요.

    ◇ 정관용> 특별한 사유는 어디서 정해요?

    ◆ 김상희> 그건 법률로 정해야죠.

    ◇ 정관용> 앞으로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데.

    ◆ 김상희> 정하는 거죠.

    ◇ 정관용> 원칙적으로는 3년 더 요구할 권리를 보장해 주고.

    ◆ 김상희> 권리를 보장해 주는 거죠. 그런데 대개 우리나라 같은 이런 주택임대 이 제도는 굉장히 드문 겁니다.

    ◇ 정관용> 맞아요.

    ◆ 김상희> 다른 나라들은 대개 기한이 없는. 말하자면 기간을 정하는 기한이 없는 임대를 대개 합니다. 그리고 나가라고 할 때는 특정한 어떤 조건이 있을 때 나가라고 하고 내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 정관용> 또 각 해당 지역마다 몇 퍼센트까지만 올릴 수 있다는 게 다 지역별로 다르기는 하지만 다 정해져 있잖아요.

    ◆ 김상희> 그렇죠. 또 표준임대료라고 하는 게 있어서 표준임대료라는 게 임대 기준, 집값의 말하자면 대부분 외국은 월세죠. 월세의 기준이 있고요. 그 기준에서 또 올리려면 굉장히 엄격하게 기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고 딱 지금 그나마 우리 세입자들이 갖고 있는 권리라고 하는 건 2년에 한 번,1년이 아니라 2년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지난 6월 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주택임대차보호법 정체 30년, 세입자 권리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오른쪽 두번째), 박홍근(오른쪽) 의원 등 참석자들이 패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그래서 이번에는 3년으로 늘리자.

    ◆ 김상희> 3년으로 늘리고.

    ◇ 정관용> 그다음에 한 번 갱신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자. 다시 말하면 최소 6년 정도는 연속해서 살 수 있게 하자.

    ◆ 김상희> 맞습니다.

    ◇ 정관용>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3년을 살다가 다시 한 3년을 더 사는데 그러면 전세 값을 올려주세요라고 할 수 있잖아요. 올려주세요라고 할 때 올릴 수 있는 상한폭을 두셨죠? 그거가 보니까 직전 2계년도 평균 또 직전2계년도 가구당 둘 중에 낮은 비율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 김상희> 그러니까 물가상승률이 있고요. 그다음에 소득상승률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둘을 기준으로 하되.

    ◇ 정관용> 낮은 거?

    ◆ 김상희> 낮은 것을 기준으로 해라. 그런 겁니다.

    ◇ 정관용> 즉 돈을 올리고 싶으면 물가나 소득상승률 중에.

    ◆ 김상희> 맞춰서.

    ◇ 정관용> 맞춰서 낮은 쪽으로.

    ◆ 김상희> 하되 대신에 둘을 놓고 낮은 쪽으로, 낮은 비율로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나라들이 물가상승률이 다 이런 것을 연동해서 인상률을 정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예 이런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 .

    ◇ 정관용> 알겠습니다.

    ◆ 김상희> 하는 거고요.

    ◇ 정관용> 그 다음에 또 이런 조항이 눈에 띄는 게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게 그러니까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그런 거죠?

    ◆ 김상희>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럴 때 한국은행이 공시한 기준 금리의 2배를 곱한 비율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다. 이건 왜 2배입니까?

    ◆ 김상희> 그러니까 지금 기준금리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 정관용> 시중금리랑 다르죠?

    ◆ 김상희> 다르죠. 그러니까 집세가 지금 월세로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 정관용> 많이 바뀌죠.

    ◆ 김상희> 많이 바뀌는데 그 기준이 없기 때문에 터무니 없이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기준금리라고 하는 것은 너무 말하자면 집주인한테 야박한 거죠, 그 기준으로 하라고 하는 건.

    ◇ 정관용> 그렇네요.

    ◆ 김상희> 그러니까 기준금리보다는 높지만 그렇다고 너무 많이 받지는 마라 그래서 2배로 한 겁니다. 그게 지금 이제 현행은 기준금리 플러스 3. 5%를 더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 정관용> 그러면 무조건 3. 5를?

    ◆ 김상희> 3. 5를. 그런데 저는 판단할 때 기준금리에 따라서 3. 5%보다 낮을 때가 있고 높을 때가 있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준금리 곱하기 2배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기준을 정한 겁니다.

    ◇ 정관용> 현재 기준금리에다 3. 5% 더하게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실제 시장에서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것보다 더 넘더라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지역에 따라 물론 다르지만 7%씩 적용한다는 데도 있고 그래요.

    ◆ 김상희> 그리고 대개는 월세를 더 많이 받으려고 내보내고 이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 보고 최초 임대가격인데요. 이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표준임대료라고도 하고 또 공정임대료라고 하는데 제가 그 법안을 따로 또 냈습니다. 이 주택임대보호법이 아니라 그건 별도의 법을 또 내서 표준임대료라고 하는 그 기준을 정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보냅니다, 말하자면. 재계약을 하면. 내보내고 비싸게 월세를 놓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사진=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제작진)

     


    ◇ 정관용> 표준임대료도 필요하다.

    ◆ 김상희> 표준임대료도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외국의 경우에는 최초 임대료, 표준임대료라는 게 있고 그리고 계약금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계약갱신을 청구하고. 오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정도가 제도가 구비가 돼야 지금 서민들의 집 걱정 세 사는 사람들이 억울하게 정말 높은 임대료를 줄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을 벗어날 수 있죠.

    ◇ 정관용> 그런데 이런 법이 논의가 될 때마다 반드시 등장하는 얘기가 이런 식으로 하면 오히려 더 오른다. 3년, 6년 묶이기 때문에 왕창 올리려고 들 거다. 지금 있는 사람 다 쫓아내고 집주인들이 2배씩 달라고 할 거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반론은요?

    ◆ 김상희>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표준임대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임대차 관련해서 분쟁이 생기면 분쟁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또 기구가 지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건 지금 법이 또 개정이 돼서 지난번에 분쟁조정위원회가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생각할 때, 시장에서 또 집 있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게 지금 임대료를 이렇게 폭등할 거라고 하는 걱정들을 한편으로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 정관용> 실제로 1년에서 2년으로 바꿀 때 잠깐은 올랐었죠? 그다음에 다시 떨어지지 않았나요.

    ◆ 김상희> 그러니까 89년도에 했을 때 90년도에 임대료가 올랐습니다. 그때는 어떤 거냐면 전반적으로 매매가 전세가가 굉장히 고공행진을 할 때예요. 그래서 90년도에 16. 8%가 올랐는데 89년도에 17. 5%가 올랐고 그전에도 13%, 19%가 올랐습니다.

    ◇ 정관용> 계속 오르던 때예요.

    ◆ 김상희> 그러니까 계속 오르던 것을 90년도에도 올랐고. 오히려 또 좀 떨어졌습니다, 16. 8%로. 그런데 91년도 그다음 해에는 1. 9%로 떨어졌어요.

    ◇ 정관용> 1. 9?

    ◆ 김상희> 네. 아주 팍 떨어졌죠.

    ◇ 정관용> 그렇네요.

    ◆ 김상희> 그래서 그때는 이 법의 뭐랄까 영향도 어느 정도는 안착이 됐다고 하는 것도 있고요. 결국은 부동산의 폭등하고 연관이 되는 거지 이 제도하고 연관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그걸 방지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개정함과 동시에 이걸 시행을 해버려야 됩니다.

    ◇ 정관용> 부동산대책까지?

    ◆ 김상희> 네. 그렇게 되면 그리고 빨리 해 버리면 올릴 시간이 없어요.

    ◇ 정관용>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

    ◆ 김상희> 오히려 시장이 말하자면 시간을 안 주는 거죠. 그래서 이때 89년도하고 경험을 지금 밑받침해서 여러 가지 제도 개선과 더불어서 시행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잘할 수 있고 그때 경험을 보더라도 이 제도의 변화가 전월세 값을 폭등시키지는 않는다, 결국은 부동산 시장의 흐름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 .

    ◇ 정관용> 알겠습니다.

    ◆ 김상희> 부동산의 폭동을 막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전월세 문제도 이참에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반대죠?

    ◆ 김상희> 자유한국당은 계속 반대하고 있잖아요.

    ◇ 정관용> 자유시장 경제에 위배된다 이거죠?

    ◆ 김상희> 위배된다라고 하는 논리가 굉장히 컸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또 오히려 더 폭등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전월세는 지난 정부에서 아주 폭등할 만큼 폭등했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은 상당히 안정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 적기라고 보고 또 지금 부동산 폭등도 정부의 대처에 의해서 어느 정도 잡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타이밍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아무리 타이밍이고 적기라고 해도 그 당이 이거 자유시장 경제에 위배된다라고 하면 원칙하에서 계속 반대하면 어떻게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 김상희> 그런데 이거 자유시장 경제에 위배되지 않는 게 현 지금 선진자본주의국가들은. . .

    ◇ 정관용> 다 하죠?

    ◆ 김상희> 다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만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진자본주의국가에서도 시장에 그냥 맡기지 않는 게 주거입니다. 주거는 시장에 맡기지 않습니다. 이 주거 문제, 토지 문제 이 부분은 공개념을 모든 나라들이 다 도입하고 있고 우리도 지금 토지 공개념을 도입한 나라입니다. 오로지 왜 전월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공개념을 두지 않는지 잘 이해가 안 가고요. 이걸 가지고 지금 자유시장 경제를 얘얘기한다는 건 굉장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급한 토론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도 계속 반대하면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 김상희> 저는 그 사실을 우리 국민들의 여론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여론?

    ◆ 김상희> 국민 여론이 중요하고.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 전월세 문제 때문에 지금 젊은 사람들이 결혼 안 하고 애 안 낳는 것이 주거 문제가 엄청 큰 문제로.

    ◇ 정관용> 저출생의 큰 원인?

    ◆ 김상희> 큰 원인 중의 하나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 김상희> 그래서 이게 국민들의 그런 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이미 확산이 되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정권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20대 국회에서 꼭 이 법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지금 민주당에서도 또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또 의원님들 중에서는 저처럼 계약갱신청구권 정도가 아니라 아예 기간을 정하지 않고 하는 기간이 정함이 없는 임대차를 도입해야 된다라고.

    ◇ 정관용> 더 센 법안도 있다?

    ◆ 김상희> 더 센 법안을 내놓은 의원님들도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그런 취지로 저희가 만든 게 계류법안 심폐소생 코너거든요. 수십 년 입으로만 왔다 갔다 했던 전월세 상한제. 그리고 계약갱신청구권 한번 만들어봅시다, 할 수 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 김상희>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박수 보내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압력도 넣어주시고.

    ◇ 정관용>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하신 민주당 김상희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상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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