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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보육교사 살해사건 피고인 무죄 주장



제주

    제주 보육교사 살해사건 피고인 무죄 주장

    변호인 측, 무기징역 구형한 검찰과 대립각
    미세섬유 증거-CCTV 영상 등 놓고 치열한 공방
    다음달 11일 오후 2시 선고 공판

    보육교사 살인사건 피고인 박모(49)씨. (사진=자료사진)

     

    제주의 대표적인 장기미제사건인 '보육교사 살인사건' 피고인 측이 무죄를 주장하고 나서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찰과 대립각을 세웠다.

    27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심리로 열린 강간살인 혐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박모(49)씨는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13일 5차 공판에서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한 데 대한 반박이다.

    박 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지난 10년간 열심히 살아왔다. 작년에 경찰 조사를 받으며 또다시 저와 가족이 상처를 받았다. 이번에 제대로 된 판결이 나와 마음 편히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도 최후변론을 통해 "검찰이 제시한 유죄 주장 논거가 잘못됐다"며 박 씨의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핵심 증거인 미세섬유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옷과 동일하지 않고, 피해자가 탔다고 하는 피고인의 택시에 수많은 사람이 탔다는 점에서 과연 피해자와 피고인이 만났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 택시가 찍혔다는 폐쇄회로(CC)TV 영상에 대해서도 "번호판조차 보이지 않을 만큼 흐릿한 영상을 가지고 피고인 택시로 특정했다는 점에서 증거 능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범행 동선과 관련해서도 "확실한 증거는 없고 경찰이 추정한 것에 또 추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공판에서 검찰 측이 미세섬유 증거, CCTV 영상, 범행 동선 일치 등을 들며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데 대해 변호인 측이 정면 반박한 것이다.

    검찰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하려다 실패하자 목을 졸라 살해했다"며 "죄질이 무거워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양 측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다음달 11일 오후 2시 선고 공판을 앞둔 재판부의 고심도 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 씨는 2009년 2월 1일 새벽 자신의 택시에 탄 보육교사 이모(당시 26‧여)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의 시신은 사건 발생 8일 만인 2월 8일 제주시 애월읍 고내오름 인근 배수로에서 하의가 벗겨진 상태로 발견됐다. 박 씨는 당시에도 유력 용의자였지만, 직접 증거가 없어 풀려났다.

    제주에서 장기미제로 남았던 보육교사 살인사건은 일명 '태완이법'으로 살인죄 공소시효가 사라지면서 지난해 초 수사가 재개됐다.

    수사 당국은 증거를 보완해 지난해 12월 21일 박 씨를 구속했고, 올해 1월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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