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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인득에 찔리고도 주민돌봤던 아파트 직원 '실직 위기'



경남

    안인득에 찔리고도 주민돌봤던 아파트 직원 '실직 위기'

    수술 후유증·트라우마 시달려...내달부터 무급병가·복직 불투명

    진주 방화 살인 참사현장으로 달려가는 정연섭 씨. (CCTV화면 캡처. 연합뉴스 제공)

     


    지난 4월 17일 발생한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사건 현장에서 주민 피해를 줄이려 고군분투했던 20대 아파트 관리소 직원 정연섭(29) 씨가 '실직' 위기에 처해 주위를 안타깝게하고 있다.

    참사 당일 당직근무를 서고 있던 정씨는 새벽 4시 반쯤 화재 비상벨이 울리자 현장으로 달려갔다. 112, 119 신고 뒤, 곧바로 화재 확산을 막기 위해 아파트 가스밸브 잠금 상태를 확인하고 나선 4층 전체 현관문을 두드리며 대피하라고 소리쳤다.

    그때 정 씨는 4층에서 방화·살인범 안인득(42)과 대치했다. 안인득이 말을 걸어 대답을 하는사이 안이 휘두른 흉기에 얼굴을 찔렸다. 정 씨는 얼굴에서 피가 나는데도 1층과 4층을 오르내리면서 쓰러진 주민을 돌봤다. 경찰이 도착하자 안인득이 있던 3층으로 보낸 것도 정씨였다.

    정 씨는 3층에서 경찰과 안인득이 대치하는 것을 확인하고 각층 계단에 쓰러진 주민들을 119 구조대원과 함께 응급차로 옮기고, 피해 주민들이 모두 응급차에 오른 것을 확인한 후 맨 마지막에 자신도 응급차에 올라 쓰러졌다.

    정 씨는 안인득에 찔린 얼굴이 치명상을 입었다. 왼쪽 얼굴 광대뼈가 골절되고 신경까지 손상돼 전치 20주 진단을 받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유 아파트를 수탁 관리하는 남부건업에 입사한 지 40여 일 만의 일이었다. 이후 그는 두 달간 병원 2곳에서 수술, 입원, 통원 치료를 받았고, 지난 5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휴업급여를 신청했다. 휴업급여는 부상·질병으로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해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장을 위해 임금 대신 지급하는 것인데, 미취업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정 씨의 다친 부위가 얼굴이어서 '취업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신청한 휴업급여 기간 중 단 하루 치만 휴업급여 지급을 결정했다. 정 씨에겐 하루 치 6만여 원이 지급됐을 뿐이다.

    정 씨는 생계를 위해 이달 초부터 다시 아파트 관리소에 출근했지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렸다. 아파트 사건 현장 쪽으로 가면, 온 몸에 땀이 나고, 다리에 힘이 풀렸다. 어지러움증과 함께 정신까지 혼미해져 일하기가 힘들었다.

    정 씨는 얼굴의 신경 곳곳이 손상돼 얼굴이 일그러졌고, 식사도 다른 한쪽으로만 먹을 수 있다. 말투도 어눌해졌다.

    관리소는 정 씨에게는 업무 복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치료라고 판단했고, 결국 정 씨는 내달부터 3개월간 '무급 병가'에 들어가기로 했다.

    아파트 관리소장은 "산재보험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소견서를 추가로 제출해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정 씨가 하던 일은 새 직원이 맡았다. 심리치료 등을 받게 되는 정 씨가 3개월 후 다시 일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정 씨는 "사건 당일 상황을 떠올리면 참혹하고 끔찍하지만 관리소 직원 누구든지 이런 위급한 일이 닥치면 그렇게 했을 것"이라면서도 "어렵게 입사한 회사에서 일을 하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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