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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 환경단체, 전남도청 항의방문해 한솔페이퍼텍 이전 촉구



광주

    담양 환경단체, 전남도청 항의방문해 한솔페이퍼텍 이전 촉구

    전라남도, 오는 27일 '간접 강제 신청' 심리 연기 예정

    담양 환경단체, 18일 전남도청 항의방문해 한솔페이퍼텍 이전 촉구. (사진=담양 환경대책연대 제공)

     

    전남 담양의 환경단체는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악취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한솔페이퍼텍의 손을 들어준 데 대해 강력 항의하고 한솔페이퍼텍의 이전 계획을 즉각 수립하라고 전라남도에 촉구했다.

    담양 환경대책연대 소속 주민 50여 명은 18일 오전 10시 전남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도민의 건강과 환경권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한솔페이퍼텍이 처리하는 폐기물을 중요한 SOC로 간주하고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가 편파적인 판결을 했다고 규탄했다.

    이에 앞서 전라남도 행정심판위는 지난 3월 "폐합성수지보다 고형폐기물 즉 SRF가 환경에 더 해로운지 여부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고형 폐기물 소각시설 연료인 SRF 사용량을 30%에서 100%로 확대하겠다는 한솔페이퍼텍의 신고 수리를 불허한 담양군은 이를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담양군은 지난해 10월 "제1종 일반주거지역 경계에 입지한 한솔페이퍼텍은 악취, 소음, 폐수, 특히 소각시설의 굴뚝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 등으로 인하여 회사의 사적 이익보다 지역의 생활환경과 주민 건강을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 공적 이익이 더 크다"라는 사유로 한솔페이퍼텍의 신고를 불수리 처분했다.

    이에 한솔페이퍼텍은 불수리 처분을 취소하라며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담양 환경연대는 한솔 측이 '외부 쓰레기는 반입하지 않겠다'는 주민과의 약속도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4월 SRF 품질검사 부적합으로 1개월 사용 금지와 두 차례 악취 기준 초과로 개선권고 등을 받는 등 지역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솔 측은 시설개선 등과 관련한 자료조차 전혀 제출하지 않은 채 오로지 행정심판 인용 결정에 따라 담양군이 SRF 사용을 허가해야 한다는 취지로 행정심판위원회에 1일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간접 강제신청'까지 냈다.

    이에 대해 환경대책연대는 김영록 지사에게 주민 청원과 함께 면담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시위에 나섰다고 밝혔다.

    환경대책연대는 이번 시위에서 한솔페이퍼텍의 각종 불법 사안에 대해 즉각 행정 조치하고, 외부 쓰레기 반입 등 여러 사안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그 결과를 도민에게 소상히 밝힐 것도 전남도에 요구했다.

    환경대책연대는 무엇보다 한솔페이퍼텍이 배출하는 악취와 소음, 분진 등을 40여년 간 참아왔다며 한솔페이퍼텍의 이전을 위해 T/F팀을 구성하고, 즉각 이전 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전남도에 촉구했다.

    한편 전라남도의회 폐회식에서 담양군 출신 김기성 전남도의원은 '한솔페이퍼텍 폐쇄와 이전을 위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전남도는 한솔페이퍼텍이 신청한 간접 강제신청에 대해 오는 27일로 예정된 심리를 받아들여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관련 행정심판 심리가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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