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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여론조사 주도' 이재만 전 한국당 최고위원 항소심서 감형



대구

    '불법 여론조사 주도' 이재만 전 한국당 최고위원 항소심서 감형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6·13 지방선거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 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만 전 최고위원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감형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김연우 부장판사)는 13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해 대의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고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선에서 탈락해 본 선거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원심 파기 이유를 밝혔다.

    이어 "유사선거사무소를 설치해 당내 경선운동 방법 제한을 위반했다는 일부 공소사실은 법리를 오해해 무죄"라고 덧붙였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행팀, 지인, 친인척 등 명의로 일반전화 1147대를 개설해 휴대전화로 착신전환한 뒤 선거 여론조사에 중복응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측근 명의로 빌린 한 아파트에서 선거운동원에게 SNS로 홍보 메시지를 전송하게 하는 등 비밀 선거사무소를 운영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이 전 최고위원과 공모해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 여론조사에 아르바이트생을 동원해 모바일 투표를 독려하는 등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주용 대구 동구의원도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의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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