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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과태료 봐주기?' 경찰, 한수원 특수경비 무리한 개인정보 조회 논란



부산

    '업체 과태료 봐주기?' 경찰, 한수원 특수경비 무리한 개인정보 조회 논란

    한수원 고리원전 용역 경비업체, 직원 동의서 없이 경찰에 개인정보 조회
    부산 기장경찰서, 경비업체 법령 위반 사실 알았지만,과태료 부과하지 않아 '빈축'
    고리 특수경비 노조, 자신들의 개인정보 무단사용한 용역업체 검찰에 고소 예정

    부산 기장경찰서 (사진=부산CBS)

     

    경찰이 100명이 넘는 한국수력원자력(주) 고리원자력본부의 특수경비원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조회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용역경비업체의 법령위반 사실이 드러났지만, 경찰은 석 달이 다 되도록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아 '업체 봐주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경찰과 고리원전 특수경비 노조에 따르면, 지난 3월 15일 부산 기장경찰서로 고리원전에 배치된 특수경비 140여 명에 대한 A용역업체의 '경비배치 신고'가 접수됐다.

    경비배치 신고는 경비업체가 신원에 문제가 없는 직원을 배치한 뒤 일주일 안에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는 제도로, 이를 어기게 될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특히, 경비업체는 통상 배치신고 전에 자사가 고용한 경비원이 업무상 결격사유가 없는지 직원의 동의서를 받아 경찰관을 통해 개인정보를 조회하게 돼 있다.

    A업체는 이 같은 조회 없이 경찰에 배치신고를 했고, 이후 부산 기장경찰서는 경비원들의 동의서를 받지 않은 채 결격사유가 있는지 행정망을 통해 개인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1급 국가안전 시설물인 한수원 고리원전에 배치된 특수경비 중 1명이 결격사유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가 결격사유가 있는 경비원을 배치한 것만으로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만, 경찰은 이를 안지 석 달가량이 지나도록 어떠한 처분을 내리지 않고 있다가 취재가 시작되자 부랴부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나섰다.

    경찰은 또, 동의서 없이 개인정보를 조회한 것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가능하다고 해명하고 있다.

    고리원전 전경(사진=부산 CBS)

     

    하지만 이 해명이 무색하게 경찰은 고리원전 특수경비원들의 반발이 일자 경비배치 신고 접수 3주가 지나서야 업체로부터 경비원들의 개인정보조회 동의서를 따로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담당 경찰은 "경비 법상 배치신고 된 경비원들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경찰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지만, 혹시 모를 문제에 대비해 동의서를 따로 받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앞으로는 되도록 시민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동의서를 받아 조회를 진행하고, 결격사유가 있는 경비를 배치한 A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면서 "과태료 부과 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세밀하게 살펴보느라 시간이 걸렸을 뿐, 업체의 편의를 봐준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특수경비 노조는 경찰의 의도가 그렇지 않더라도 결과론적으로 업체 봐주기가 됐다며 지적하고 있다.

    고리원전 특수경비 노조 관계자는 "경찰이 동의서 없이 개인정보를 조회한 것은 일주일 안에 배치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업체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시간을 줄이려고 직권으로 조회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면서 "경찰이 봐주기 의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결과론적으로 편의를 봐준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여기에 업체의 법령 위반 사실을 알면서 경찰이 즉각적인 과태료 처분을 내리지 않은 지점도 업체 봐주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한편, 고리 특수경비 노조는 자신들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무단사용한 A업체를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지만, 경찰이 고소 성립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며 반려한 상태다. 노조는 고소장을 보완해 경찰이 아닌, 검찰에 접수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A업체 관계자는 "고용 승계 과정에서 전 업체로부터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받았고, 경비배치 신고 목적 이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는 않았다"면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노조에 사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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