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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살포 농협 조합장 당선인 등 조합원 무더기 검거



부산

    금품 살포 농협 조합장 당선인 등 조합원 무더기 검거

     

    지난 3월 13일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된 부산의 한 지역 농협 조합장이 선거 과정에서 조합원 수십 명에게 금품을 살포하고,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친구를 허위자백하도록 해 구속됐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농협 조합장에 당선된 A(50)씨와 조합원 B(60)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조합원 32명을 포함해 모두 37명을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선거 직전인 3월 초 조합원인 지인 B씨를 동원해 다른 조합원들에게 2천130만원 상당을 몰래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한 농협조합 직원으로부터 조합원 734명의 명단을 건네받은 뒤, 이 명단을 바탕으로 조합원 1인당 50만~100만원씩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해당 조합 직원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물어 함께 입건했다.

    특히 A씨는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친구 C(50)씨를 내세워 친구가 금품 제공자라며 허위자백을 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C씨에게는 범인 은닉죄가 적용됐다.

    담당 경찰은 "이번에 함께 입건된 조합원 중 2명은 다른 조합원에게 건넬 목적으로 A씨로부터 받은 금품을 중간에서 빼돌려 횡령 혐의가 적용됐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3월 선거에서 80여표 차이로 다른 후보를 제치고 조합장에 당선됐으며,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이달 초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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