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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이어 의정부시도 경민대 위법행위 '수수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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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이어 의정부시도 경민대 위법행위 '수수방관'

    불법 용도변경 사실상 방치…웨딩홀은 정상 영업

    웨딩홀이 운영 중인 경민대학교 승태과. 교육용시설에서 웨딩홀을 운영하면 불법 용도변경으로 건축법 시행령에 위배된다. (사진=고태현 기자)

     

    교육부에 이어 관할 지자체인 경기도 의정부시도 경민대학교 내 교육용시설에서 웨딩홀이 운영되는 것을 방관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행위를 단속해야 할 주무관청이 건축물의 불법 용도변경을 사실상 눈감아 주면서 웨딩홀은 정상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관련기사 : CBS노컷뉴스 19.5.21 교육부, 홍문종 눈치보기?…학교시설 확인 요청에 1년 넘게 묵묵부답)

    경민대학교(이하 경민대)가 교육용시설로 지정된 승태웰빙센터(이하 승태관)에서 웨딩홀 운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시기는 2017년 4월부터다.

    이 건물 5층에는 1300석 규모의 연회장과 뷰티샵이, 6층은 초호화 예식홀 3개와 신부대기실이, 7층에는 폐백실과 정산실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웨딩홀은 '문화·집회시설'로 건축용도가 지정돼 있어야만 운영이 가능하다.

    하지만 웨딩홀이 영업 중인 승태관은 건물 전체가 교육연구시설로 지정돼 있어 용도변경 없이 상업시설로 이용하는 것은 현행법에 위배된다.

    또 '도시계획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0조 1항 '학교 구조 및 설치기준'에는 웨딩홀은 학교에 들어설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그런데도 경민대가 웨딩홀을 2년 넘게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은 의정부시의 안일한 대응으로 가능했다.

    의정부시는 경민대 웨딩홀이 불법 용도변경 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질의한 답변이 회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무런 행정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웨딩홀이 조성된 승태관의 건축물대장. 건축물 용도가 '교육연구시설'로 지정돼 있다. (사진=고태현 기자)

     

    특히 의정부시는 웨딩홀의 주 수입원인 뷔페식당을 교육연구시설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일반음식점 허가도 내줬다.

    하객이 이용하는 뷔페식당은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일반음식점으로 분류돼 영업신고를 받아야 하며, 건축물 용도도 '2종 근린생활시설'로 지정돼 있어야 한다.

    일반인이 영업행위로 인한 불법 용도변경이 적발되면 '원상복구 명령' 등 시정 조치되는 점을 감안하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사실상 경민대 웨딩홀 운영을 묵인한 것도 모자라 특혜를 준 셈이다.

    경민대는 교비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홍문종 국회의원의 부친인 고 홍우준 전 국회의원이 설립한 사학재단 산하 대학이다.

    홍 의원은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 소속이며, 과거 경민대 총장과 사학법인 경민학원 이사장을 역임했다.

    이에 대해 의정부시 관계자는 "일반음식점은 건축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에서만 운영이 가능하다"면서도 "관련 법규를 찾아 봐야 할 것 같다"고 해명했다.

    한편, 경민대의 웨딩홀 운영과 관련해 경기도는 감면된 취득세를 경민대에 부과했다. 교육부와 의정부시가 방관했던 것과 달리 지방세 특례제한법을 제때 적용한 것이다.

    2012년 9월 준공된 승태관은 당시 지방세 특례제한법 41조 1항에 따라 취득세 11억7730만원을 감면 받았다.

    그러나 경기도는 교육시설에서 웨딩홀이 운영되는 점에 주목, 교사시설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위법으로 판단해 지난해 4월 감면된 취득세 3억3277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경민대는 과세가 부당하다며 같은해 6월 과제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2개월 뒤 기각 결정이 내려져 본세와 가산세 등을 합쳐 총 4억4175만원의 세금을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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