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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무마 청탁해줄게" 법조 브로커 행세 50대 남 구속



대구

    "구속 무마 청탁해줄게" 법조 브로커 행세 50대 남 구속

    대구지검 전경(사진=연합뉴스)

     

    구속되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등 법조 브로커 행세를 하며 수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대구지방검찰청 환경보건범죄전담부(부장검사 박주현)는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A(57)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7년 4월 의료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던 피해자 B 씨에게 접근해 사건을 잘 처리해주겠다고 속여 현금 26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B 씨에게서 단계적으로 수차례 금품을 받았다.

    그는 사건 처리 명목으로 우선 350만 원을 받은 뒤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영장담당 판사에게 청탁해 구속영장이 기각되도록 해주겠다"며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이번엔 영장이 재청구된다고 속여 1000만 원을 받고 9500만 원 상당의 아파트를 넘겨받기로 공증을 받은 혐의다.

    이밖에 판사와 수사 담당자에게 보내야 한다며 TV와 항공권, 여행 경비 등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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