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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조직 잠입…檢 "직권남용"vs 경찰 "수사 연장선"



부산

    피의자가 조직 잠입…檢 "직권남용"vs 경찰 "수사 연장선"

    부산경찰청 수사 대상 피의자
    필리핀 보이스피싱 조직 잠입 증거 수집
    경찰 "피의자 자발적으로 요청…수사 연장선"
    검찰 "사기방조, 직권남용 혐의…기관 통보"
    부산경찰청 '불문 경고'…부산지검 "이해할 수 없다"

    부산경찰청. (사진=자료사진)

     

    부산경찰청 소속 한 경찰관이 자신이 수사하던 30대 피의자를 해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잠입시킨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은 해당 경찰관에게 사기 방조와 직권남용의 혐의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경찰은 수사의 연장 선상에서 이뤄진 일이라며 강제성은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18일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부산경찰청 소속 A경위는 지난 2017년 3월 보이스피싱 관련 수사를 하던 중 국내 현금인출책이었던 B(38)씨를 수사선상에 올렸다.

    이미 다른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구속수감 중이던 B씨를 접견해 관련 조사를 진행하던 A경위에게 B씨는 선처를 해달라는 말과 함께 출소 뒤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제안을 했다.

    한달 뒤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교도소에서 출소한 B씨는 실제, A경위의 사무실을 찾아갔다.

    B씨는 자신이 필리핀에 있는 보이스피싱 총책을 알고 있다며, 필리핀에 있는 조직에 잠입해 증거를 수집하겠다는 제안을 했다.

    A경위는 B씨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필리핀으로 넘어간 B씨는 조직에 잠입해 그해 11월까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며 증거자료를 A경위에게 전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이 과정에서 3000만 원가량의 보이스피싱 범행도 저질렀다.

    2018년 1월 8일 일시 귀국했던 B씨는 열흘 뒤 다시 필리핀으로 간 1개월 동안 잠입 활동을 이어갔다.

    2월 12일 경찰은 관련 증거들을 토대로 필리핀 콜센터 총책과 조직원 등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의 체포영장 기록을 검토하던 검찰은 B씨를 필리핀 조직에 잠입시킨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B씨를 귀국시킬 것을 지휘했다.

    이에 경찰은 1개월 뒤 B씨에 대한 사건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B씨를 귀국조치시켰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현지 총책 등 2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렸다. 또, 일당 1명을 구속 기소, B씨를 포함한 6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올해 1월 B씨를 필리핀 조직에 잠입시킨 A경위가 직권남용과 사기교사 등의 혐의가 있다며 부산경찰청에 비위 사실을 통보했다.

    부산지방검찰청. (사진=박중석 기자)

     

    지난 4월 부산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A경위에게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다. 사실상 A경위의 책임이 없다는 결론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자발적으로 필리핀으로 가겠다고 해 수사의 연장선에서 진행된 일"이라며 "징계위 역시 외부인이 더 많이 참석한 만큼 공정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의 불문경고 처분에 대해 담당 검사는 최근 검찰 내부망에 올린 장문의 글을 통해 이번 사안은 "우리 나라 법제상으로 허용되지 않는 '언더커버' 활동을 한 것"이라고 지적해 논란에 불씨를 지폈다.

    부산지검 한 관계자는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한 것 물론 법적으로도 맞지 않는 행위에 대해 '불문경고' 처분을 내린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담당 경찰관의 부적정 행위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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