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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단체여행 전담여행사 6곳 퇴출…지방특화 전담여행사 신설



여행/레저

    中단체여행 전담여행사 6곳 퇴출…지방특화 전담여행사 신설

    관광객 무단이탈 과다 및 전담여행사 명의 대여 여행사들 퇴출
    광역지자체 장이 추천하는 여행사 수시로 전담여행사 지정

    중국인 관광객 등으로 북적이는 서울 명동 거리(자료사진=윤창원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중국 단체관광 전담여행사 중 관광객 무단이탈이 심하거나 전담여행사 명의를 대여한 여행사 6곳을 퇴출하고 공개모집을 통해 전담여행사로 새로 지정한다고 20일 밝혔다.

    문체부는 법무부가 집계한 중국인 단체관광객 이탈 현황을 분석해 무단이탈 기준(분기별 1.0% 이상) 위반 정도가 과다하고 무단이탈 발생 사실을 관계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여행사 3개를 퇴출하기로 했다.

    또 전담여행사 명의를 비전담여행사에게 대여해 중국 단체관광시장을 교란한 업체 3개도 퇴출한다.

    중국 전담여행사 제도는 1998년 한중간 체결한 ‘중국공민 자비단체 한국관광 양해각서’를 통해 정한 것으로 중국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담여행사를 운영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한국은 경영 현황과 여행상품 평가 등을 통해 우수한 여행사를 전담여행사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120여 개 국가와 이 협정을 체결하고 자국민들을 단체관광객으로 송출하고 있다.

    문체부는 기존 6개 전담여행사 퇴출에 따라 일반여행업 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여행사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역량있는 여행사들을 전담여행사로 지정할 예정이다. 특히 신규지정을 위해 제출한 여행상품의 실제 이행실적을 1년 후 갱신 심사 시 심사항목에 반영해 평가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또 외래 관광객을 지역에 분산하기 위해 광역지자체(서울특별시 제외)의 장이 추천하는 여행사를 수시로 전담여행사로 지정하는 ‘지방관광 특화형 전담여행사’ 제도를 새로 시행하기로 했다.

    지방관광 특화형 전담여행사가 되려면 해당 지자체와의 협력(예정)사업이 필수요건이며, 지정 후 1년간 외래객 유치 실적 중 해당 지역관광 비중을 50% 이상 유치할 수 있어야 한다. 1년 후 실적평가 결과가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지정이 취소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중국 관광당국과 긴밀하게 협력해 방한 단체관광을 활성화하고 중국 단체관광의 품질도 엄격하게 관리할 것"이라며 "지역분산 정책을 통한 외래여행객 유치는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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