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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버스노사 진통 끝 합의…"기사 임금 월 23만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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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버스노사 진통 끝 합의…"기사 임금 월 23만원 인상"

    정년 63세 연장·복지 재원 5억원 조성 등 합의
    임단협과 별개로 버스업계 요금 인상 추진할 듯

    울산지역 5개 시내버스 노조가 파업을 진행한 15일 울주군 율리공영차고지에 시내버스가 주차돼 있다. (사진=반웅규 기자)

     

    전국에서 유일하게 파업을 진행했던 울산지역 5개 버스 노조가 갖은 진통 끝에 사측과 임단협 합의안을 만들어냈다.

    노사가 그토록 극렬히 대립하며 도출해낸 합의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

    시내버스 노사의 올해 임단협 최대 쟁점은 주 52시간 적용에 따른 임금 보전 문제였다.

    노조는 오는 7월부터 52시간 근무가 시행되면 한달에 3.3일 가량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임금이 적어지는 만큼 임금 인상률을 12.15%로 책정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반면 사측은 경영 위기로 지급 여력이 없다고 맞섰고, 교섭은 난항을 거듭했다.

    노사는 지난 14일 오후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를 시작으로 20시간의 마라톤협상 끝에 임금 인상분을 7%로 합의했다.

    울산시는 인상분이 적용되면 버스기사 1인당 임금이 월 23만4천원 인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임금 인상에 따라 버스회사에 연간 43억원을 추가 지원해야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울산의 경우 2016년 264억원, 2017년 372억원, 2018년 526억원, 2019년 589억원(당초예산 반영분) 등 매년 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임금 인상과 함께 기사들의 정년은 기존 만 61세에서 내년부터 63세로 늘어난다.

    또, 회사 측은 내년 6월까지 후생복지 재원 5억원을 마련해 조합원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노사의 임단협과 별개로 시내버스 요금 인상도 추진될 전망이다.

    울산시는 시내버스 요금이 최근 5년 동안 동결됐던 만큼 버스회사 측이 요금 인상 요청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요금 인상 신고가 접수되면 시는 용역과 심의 등을 거쳐 인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울산시 정병규 버스택시과장은 "다른 시도에 비해 울산지역 버스기사들의 시급이 많이 낮았기 때문에 인상폭이 다소 높았다"며 "파업으로 3개 노선에서 버스 운행이 중단됐지만 출근시간대에 비상수송차량을 집중 투입했기 때문에 예상보다 시민 불편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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