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부산지검, 다음 달부터 인권친화적 조사업무 지침 본격 시행



부산

    부산지검, 다음 달부터 인권친화적 조사업무 지침 본격 시행

    조사자 중심에서 피조사자 중심으로 패러다임 전환
    심야 조사 원칙적으로 금지, 변호인 참여 보장

    부산지방검찰청. (사진=부산CBS 박중석 기자)

     

    부산지검(검사장 김기동)이 피조사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검찰 수사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업무지침을 마련해 본격 시행한다.

    부산지검은 오는 6월부터 부산지검과 동부지청, 서부지청에서 인권친화적 조사업무 지침을 시행 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2차례에 걸친 시범 실시와 검사 회의, 부산지검 인권자문위원회의 의견 수렴 과정 등을 통해 마련됐다.

    검찰은 먼저, 조사자 중심이었던 조사를 피조사자 중심으로 전환한다.

    피의자를 조사할 때 피의자뿐 아니라 피의자의 변호인에게도 조사 일정을 미리 통보해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할 방침이다.

    또, 피의자의 변호인에게 메모가 가능한 의자를 제공하고 피조사자에게 출석 요구를 할 때와 조사 직전에 피조사자의 권리를 미리 알려주기로 했다.

    피조사자가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한 심야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할 계획이다.

    피조사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신문과 조서작성을 분리해 피조사자가 원하는 시각에 조서 열람과 수정함으로써 피조사자의 검사실 대기시간을 단축하기로했다.

    검찰은 또, 조서 중심에서 진술청취 중심으로 조사의 패러다임을 바꾼다.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는 예외 없이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거나 전체 신문과정을 영상녹화한다.

    검찰은 이를 위해 최근 영상녹화조사실을 48개로 늘려 모든 검사실이 영상녹화조사실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조서 작성은 공소 유지나 사건 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최소화하고, 전화나 이메일 조사, 녹음, 녹화 등 피조사자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사방법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인권친화적 조사 지침을 통해 조사 시간을 대폭 줄이면서도 과정을 투명화할 방침"이라며 "변호인의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피조사자의 인권보장을 강화하는 등 검찰 조사 방식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시도"라고 말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