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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환승할인 수익' 반납…경기도 '일거양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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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환승할인 수익' 반납…경기도 '일거양득'

    버스요금 200원 인상하면 승객 한 명당 11.5원에서 57.5원으로 부담금 급증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오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실에서 이해찬 대표와 버스 파업 관련 논의를 마친 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경기도 버스요금 인상으로 수도권 환승 체계에 따라 서울시가 얻는 수익이 다시 반환돼 경기도가 상당한 재점 부담을 덜게 됐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국회에서 버스노조 파업과 관련한 긴급회의를 열고 시내버스 요금 200원 인상과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 등 지원책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또 경기 지역 버스요금 인상 시 수도권 환승 체계에 의해 서울시로 귀속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로 이전되는 수익금을 경기도로 반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의 발언이 실현될 경우 경기도는 막대한 재정 부담을 더는 동시에 환승에 따른 손실부담금 갈등 원인이었던 '수도권 통합 환승할인제'도 개선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는다.

    수도권 통합 환승할인제는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 주민들이 수도권 내 버스와 전철 등 대중교통을 갈아탈 때 무료로 환승하고 이동거리에 비례해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줄어든 교통요금은 지자체가 버스·전철관리 업체 보전해주는 방식이며, 출퇴근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도는 특히 부담이 컸다. 경기도의 올해 보전금 예산은 2200억원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시 산하에 서울지하철공사 등을 두고 있어 손실보전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고 있다. 경기도와 인천에서 받는 손실보전금이 서울시의 수익으로 잡히는 셈이다.

    경기도의 손실부담금 비율은 버스 23%, 전철 46%다. 경기도와 서울의 버스요금은 각각 1,250원과 1,200원으로 경기도가 50원이 비싸 승객 한 명당 11.5원을 경기도가 부담한다.

    2007년 7월 수도권 통합 환승활인제 시행 이후 10여년간 경기도가 부담한 손실부담금 규모는 5조7천억원에 달하며, 부담금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버스 요금이 200원 인상되면 경기도의 손실부담금은 승객 한 명당 57.5원으로 대폭 상승하게 된다.

    버스 파업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버스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을 경기도가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유 중 하나이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경기도는 더불어민주당, 정부 등과 버스요금 인상에 합의 했고, 국토부는 서울시 수익인 손실보전금을 경기도에 반환하겠다고 약속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환승손실보전금도 반환되면 경기도는 상당한 재정 부담을 덜게 된다"면서 "버스요금 인상으로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시행으로 발생하는 버스업체의 인건비 부담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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